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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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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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5969000 |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절단코자 하는 PVC sheet의 물성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경질, 연질 양자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양자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질제품의 가공기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87 | 1990-11-05 | - |
| 3912200000 | Nitrocellulose 이므로 HS 391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64 | 1990-11-03 | - |
| 3912200000 | 본품은 HSK391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65 | 1990-11-03 | - |
| 3912200000 | 본품은 HSK391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66 | 1990-11-03 | - |
| 8519911010 |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그 기능면에서 리듬이나 반주의 재생없이 마이크로폰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리듬이나 반주이외의 노래를 재생하는 음성재생기능이 주기능이고, 또한 음성재생과 증폭기능중 그 어느 기능도 주기능으로 볼 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42 | 1990-11-02 | - |
| 2008199000 | 본품은 상기 규격성분과 같이 볶은 참깨를 꿀 및 엿으로 뭉쳐 제조한 것으로 HS2008호 이외의 다른류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방법으로 조제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43 | 1990-11-02 | - |
| 8421292000 | 철분의 촉매작용,환원,치환,흡착반응등을 통하여 폐수에 함유된 cod중금속을 침전시켜 폐수를 청정케하는 기기인바,액체의 청정용기기에 대하여는 제8421호 해설에서 “이호에는 모든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 자석식,전자식,정전식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한된다 ”라고 설명…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47 | 1990-11-02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된 건강보조식품의 일종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50 | 1990-11-02 | - |
| 6806909000 | 천정용 암면판이므로 HS 680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57 | 1990-11-02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야외에서 손발등을 따뜻하게 하여주는 것으로 따로 분류되는 것 이외의 화공약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25 | 1990-11-01 | - |
| 2106909090 |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용도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03 | 1990-10-31 | - |
| 5702200000 | 본품은 상기 성상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57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79 | 1990-10-30 | - |
| 11029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류 주2항에 의거 기타의 곡분이 분류되는 HS제1102.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83 | 1990-10-30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84 | 1990-10-30 | - |
| 1105201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및 용도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과 제1105호의 내용에 의거 감자플레이크가 분류되는 HSK1105.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93 | 1990-10-30 | - |
| 3823909090 |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6 | 1990-10-24 | - |
| 3307490000 | HSK 3307.4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8 | 1990-10-24 | - |
| 3307903000 | 콘택트렌즈 보존액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 (Ⅴ),(4)항 “콘 택트렌즈 또는 의안용액:이들은 세척용, 소독용, 담금용 또는 착용중 에 편안함을 증진시킬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 3307.90-3000호 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9 | 1990-10-24 | - |
| 3307903000 | 콘택트렌즈 보존액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Ⅴ), (4)항 “콘택트렌즈 또는 의안용액: 이들은 세척용, 소독용, 담금용 또는 착용중에 편안함을 증진시킬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 3307.90-3000호 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10 | 1990-10-24 | - |
| 3307903000 | 콘택트렌즈 보존액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Ⅴ),(4)항“콘택트렌즈 또는 의안용액: 이들은 세척용, 소독용, 담금용 또는 착용중에편안함을 증진시킬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 3307.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11 | 1990-10-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