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0건 · 2507/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705400000 | 이건신청물품은 운전석을 갖춘 자동차용 샤시에 큰크리트 믹서드럼, 구동용 유압발생장치(유압펌프, 유압모터), 물탱크 및 Mixer Drive Unit가 장착된 상태의 물품인바, 완성된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량으로서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제출된 자료에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12 | 1990-10-24 | - |
| 9027302000 | Controller로 구성된 것으로 액체시료를 Analyzer의 연속적인 이송액 흐름속으로 자동주입하여 검출기로 이송하면서 이 과정중 시료는 이송액과 시약용액에 의하여 혼합 및 확산되고 시료의 정량은 동일한 조건의 표준액과 상대적으로 비교되어 결정되는데 그 결과치를 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97 | 1990-10-23 | - |
| 3307909000 | 본건 관련물품 "꽃잎 방향제"는 실내 등 방향제로 사용되므로 HS 3307.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99 | 1990-10-23 | - |
| 8509800000 | 본건물품이 셋트당 중량이 20kg이하이고, 고체상태의 방향제 향을 내부에 걸고 임펠러의 구동에 의하여 외부(실내 또는 화장실)로 송풍하여주고 5분마다 30초씩 작동 하도록 제작되어 있는점으로 미루어 공기 또는 기타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제8…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0 | 1990-10-23 | - |
| 2101300000 | 본품은 곡물을 직접 식용에 공할수 없도록 검게 볶아 특정 용도인 커피 대용물 차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HSK 2101.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70 | 1990-10-22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 3811.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71 | 1990-10-22 | - |
| 9701101000 | 대나무를 잘게 갈라서 평행으로 연결한 평면상에 풍경화, 새, 호랑이 등 각종 그림이 그려진 족자 형태. 관세율표 해설서 제 9701호(A)의 규정에 의거 제9701.1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76 | 1990-10-22 | - |
| 0709900000 | 신청 물품은 식품위생법 대상품목으로 HSK 0709.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77 | 1990-10-22 | - |
| 0713330000 | HSK 0713.33-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79 | 1990-10-22 | - |
| 0603909000 | 안개초를 절단하여 건조한 물품으로 열매, 꽃, 꽃이 달려있는 절화로서 제0603호 해설내용에 따라 HS 0603.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54 | 1990-10-19 | - |
| 0206100000 | 절단한 육과 설육중 식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주1의거 0206호에 분류함 (구분기준) 1). 뼈채로 절단한 육으로서 신선 또는 냉장한 것은 HS 0201.20-0000호 2). 뼈채로 절단한 육으로서 냉동한 것은 HS 0202.20-0000호에 3). 식용…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55 | 1990-10-19 | - |
| 8543801020 | 이건신청물품은 사용자가 누워 스위치를 on시키면 자외선이 Lamp로 부터 방출되어 피부를 검게 그을려주는 것으로 신체의 각부분을 고르게 그을려 건강미가 표현되도록 해주는 장치인바, 미용기구의 일종으로 보아 HSK 제8543.8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37 | 1990-10-18 | - |
| 9019102000 | 동물품은 표면을 소량의 식용유로 표면처리 하였으니 건포도가 원래 갖고 있는 외관, 맛등 주요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소량의 기름으로 표면처리하는 목적은 건포도의 보관중에 발생되는 변색 및 끈적거림을 방지하는데 있음 따라서 건포도표면에 식용유 처리한 본건물품은 보관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40 | 1990-10-18 | - |
| 3305909000 | 본품은 HSK33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21 | 1990-10-17 | - |
| 3305909000 | 기타의 두발용화장품에 해당되므로 HS33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22 | 1990-10-17 | - |
| 3305100000 | 소매용으로 포장한 두발용품으로 HS 3305.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23 | 1990-10-17 | - |
| 3305300000 | 소매용으로 포장한 두발용품으로 HS 3305.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26 | 1990-10-17 | - |
| 3305300000 | 소매용으로 포장한 두발용품으로 HS 3305.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27 | 1990-10-17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조성, 용도의 물품으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97 | 1990-10-16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형상, 용도의 물품으로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99 | 1990-10-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