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0건 · 2516/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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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91류 총설 제외규정 (a)항에 의거 플라스틱 제품인 HS 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79 | 1990-07-16 | - |
| 8479899099 |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전체로서의 기능은 그림을 그리는 화공이므로 따로 게기되지 아니한 고유기능을 가진 장치로 보아 HS 847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63 | 1990-07-14 | - |
| 8543809090 | 이건 물품은T.V Camera와 각종제어장치가 내장된 Monitor로 구성된 것으로 전체로서 금형의 원방감시라는 하나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기인바, Functional Unit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금형의 원방감시기능은 그 어느호에도 분류할 수 없는 기능이므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64 | 1990-07-14 | - |
| 2903309000 | 상기 성분으로 된것으로 HS 2903.3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65 | 1990-07-14 | - |
| 160250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 총설과 제1602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소의것중 기타가 분류되는 HSK1602.50-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55 | 1990-07-13 | - |
| 5407430000 | 열에 의해 변색(황적색 →오렌지색→노란색)되는 황적색의 Nylon multi filamant와 백색의 Nylon multi filament를 위. 경사로 직조된 평직물로서 HS 5407.43-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61 | 1990-07-13 | - |
| 3402130000 | 본품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이므로 HS 3402.13-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37 | 1990-07-12 | - |
| 3208909010 | 기타의 합성수지를 비수매질에 분산한 페인트이므로 HS 3208.90-901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40 | 1990-07-12 | - |
| 3402130000 | 본품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이므로 HS 3402.13-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37 | 1990-07-12 | - |
| 8536909000 | 본품의 원리를 살펴보면 실리콘의 특성은 상온에서는부도체이나 약간의 온도상승에 따라 전기를 통하는 도전체가 되는 성질을 이용하며 만든 것이며,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에다 접점을 양쪽에 부착한 것으로서 전압과 전류의 흐르는 양을 강하시켜 전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물품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16 | 1990-07-11 | - |
| 4411190000 | 경질 섬유판의 일면을 합성수지계 도료로 표면처리한 섬유판으로서 HS 4411.1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20 | 1990-07-11 | - |
| 0806200000 | 상기물품의 상태가 건포도에 Vegetable Oil(Cottonseed Oil & Soybean)을 표면처리하였다고 하나 건포도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았고, 30LBS의 건포도를 단일 포장 Bulk Pack함으로서 건포도 알맹이의 상호 접착 및 끈걱거림을 방지하기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09 | 1990-07-10 | - |
| 68053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성상과 같이 무기 연마분이부착된 물품으로서 HSK6805.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99 | 1990-07-09 | - |
| 0712902090 | 인경채류에 속하는 채소로 건조한 채소가 분류되는 HS 0712.90-2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92 | 1990-07-07 | - |
| 3209101010 | Acrylic중합체를 기제로한 수성페인트이므로 HS 3209.10-1010호에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69 | 1990-07-06 | - |
| 9013900000 | 가공형태가 Door Scope 제조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인바, Door Scope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Ⅲ)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HS9013.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77 | 1990-07-06 | - |
| 3823909090 | 본품은 표백이 주용도이고 제규 및 제취는 보조적인 용도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 (Ⅳ)항 (b)의 규정과 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 (c )항의 규정에 의거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45 | 1990-07-05 | - |
| 9019103000 | ①Computer Graphic기능에 의하여 운전자 적성검사에 사용되는 System은 운전자의 적응성, 반사작용의 속도 및 기타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반응 등을 검사하는 장치인 바,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에 의거 Functional Unit로 인정하여야 하며,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27 | 1990-07-03 | - |
| 4412992000 | 본품 상기 성분과 같이 구성된 베니어 패널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4412호 (2)항에 의거 HSK4412.99-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06 | 1990-07-02 | - |
| 4412992000 |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구성된 적층 목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4412호 3항의 규정에 의거 HSK4412.9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07 | 1990-07-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