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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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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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109000 | 기억된 2,000개의 전화번호 각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전달하고자 하는 Message를 송신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응답을 기록하는 장치인 바, 전화기와 접속하여 걸려온 상대방에게 Message 전달 및 응답을 녹음하는 장치인 단순한 전화자동응답기와는 다른 것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08 | 1990-07-02 | - |
| 3823400000 | 단백질계 물질 및 Lignosulfonate, 수지성물질 등으로 조제된 적갈색 액상의 콘크리트 첨가제로서 HS 3823.4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73 | 1990-06-29 | - |
| 2202902000 | 상기 조성으로 만들어져 직접 음료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56 | 1990-06-28 | - |
| 2202902000 | 상기 조성으로 만들어져 직접 음료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57 | 1990-06-28 | - |
| 2202902000 | 상기 조성으로 만들어져 직접 음료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HS 2202.90-2000호 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58 | 1990-06-28 | - |
| 2202902000 | 상기 조성으로 만들어져 직접 음료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 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59 | 1990-06-28 | - |
| 2202902000 | 상기 조성으로 만들어져 직접 음료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60 | 1990-06-28 | - |
| 2208909000 | 0.5%를 초과하는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로서 관세율표 제22류 주3의 규정에 의하여 HS 2208.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61 | 1990-06-28 | - |
| 220890200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Liqueurs이므로 HS 2208.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63 | 1990-06-28 | - |
| 8527902000 | 회의, 강연장등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무선마이크의 전용수신기로서 무선마이크의 고정 주파수를 전용으로 수신 할 수 있는 장치이며 WT- 840 SERIES는 4개의 무선마이크의 사용이 가능하며 WT-740,WT-700은 각기 2개의 무선마이크의 사용이 가능한 장치로서 W…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93 | 1990-06-27 | - |
| 8541902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c )항에서 발광다이로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Device이며, 제어장치등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주는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은 Reflector는 발광다이오드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40 | 1990-06-26 | - |
| 15091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09호 규정에 의거 HS15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4 | 1990-06-25 | - |
| 1509100000 | 본제품은 올리브 열매를 압착 추출한 Virgin Olive oil의 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09호 규정에 의거 HS15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5 | 1990-06-25 | - |
| 2008199000 | 본제품은 아몬드및 당시럽등으로 조제된 견과류 조제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6 | 1990-06-25 | - |
| 2008999000 | 본품은 Jackfruit절편을 당시럽에 저장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분류규정에 의거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는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7 | 1990-06-2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인조치즈로 제4류의 치즈로 볼수없으므로 다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20 | 1990-06-2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인조치즈로 제4류의 치즈로 볼수없으므로 다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21 | 1990-06-25 | - |
| 1901200000 | 본품은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이므로 본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63 | 1990-06-20 | - |
| 8472909000 | 전표발행용 프린터(GM-290)는 백화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에서 전표 발행에 사용되는 Printer로 행당인자수, 자동절취장치 등을 고려해 볼때 일반적인 Personal Computer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주로 사무자동화에 사용되는 것인바 관세율표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39 | 1990-06-18 | - |
| 2008999000 | Guava Puree를 가열 조제하지 아니하고 균질화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8류 총설과 제20류 총설및 제2008호에 의거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류가 분류되는 HS 2008.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07 | 1990-06-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