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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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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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4909000 |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기타의 매체로 보아 제8524.90-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98 | 1990-04-23 | - |
| 3814001090 | 화학적으로 단일이아닌 유기용제와 신나를 분류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814호 규정에 의거 HS제3814.00-1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02 | 1990-04-23 | - |
| 3823909090 | 화학품 또는 화학 및 기타의 조제품들을 분류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 B항 규정에 의거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03 | 1990-04-23 | - |
| 3823909010 | 본품은 상기와같은 성분 및 성상의 미량요소비료이므로 HSK3823.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04 | 1990-04-23 | - |
| 0712902090 | 배추의 일종인 채소를 뜨거운 물에 데친후 절단, 건조한 녹색의 물품 채소를 건조한 물품으로 HS 0712.90-2099호에 분류 '90 HSK 0712.90-209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85 | 1990-04-21 | - |
| 8518400000 |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음성신호와 3개의 마이크로폰 단자에 연결된 마이크로폰 입력신호를 Mixing하는 기능, 각 입력별 음량조절기능, 무선마이크 입력기능, 마이크로폰 입력전용 음질 및 음성조절기능, Video 음성신호 입력기능, 뮤직전용 음질 및, 음정 조절기능, 디지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72 | 1990-04-20 | - |
| 200819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과 제2008호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하여 식용에 적합한 씨류가 분류되는 HS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0 | 1990-04-19 | - |
| 1104300000 | 밀의 배아를 flake상으로 만든 물품으로 곡물의 배아가 특게되어 있는 HS 1104.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1 | 1990-04-19 | - |
| 0507902010 | 제0507호에는 귀갑이 분류되는 호로 상관습상 귀갑은 통상 수상거북의 껍데기이며 귀갑에는 수상거북의별갑이 포함되며 귀갑에는 외피, 비늘상의 귀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HSK0507.90-201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4 | 1990-04-18 | - |
| 3402200000 | 본품은 소매용 포장의 다목적 세정제이므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를 포함하는 관세율표해설서제3402호 B항 규정에 의거 HS제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8 | 1990-04-18 | - |
| 3402200000 | 본품은 소매용 포장의 다목적 세정제이므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를 포함하는 관세율표해설서제3402호 B항 규정에 의거 HS제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9 | 1990-04-18 | - |
| 3402200000 | 본품은 소매용 포장의 다목적 세정제이므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를 포함하는 관세율표해설서제3402호 B항 규정에 의거 HS제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0 | 1990-04-18 | - |
| 13021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3 | 1990-04-18 | - |
| 8548000000 | FAX전용으로는 볼 수 없으며 FAX, computer용 printer, 각종 계측기기 및 각종 의료용기기의 printer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특게된 호가 없는 물품인바, 관세율표 제16부 주2∼(다)항의 규정에 의거 HSK 8548.0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4 | 1990-04-18 | - |
| 9031809090 | 본품은 기타의 제품검사용기기가 분류되는 제9031.8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5 | 1990-04-18 | - |
| 870490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4호에서 응고되지 아니한 콘크리트의 수송용으로 특수제작된 차량도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물품은 유압구동방식인 기타의 특수화물자동차로 보아 제8704.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6 | 1990-04-18 | - |
| 8528852585 | 본 기기는 개개의 구성품이 HS 8528.8525.8521.등의 특정호에 게기되어 있고 기능을 개별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므로 각각 개개의 해당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8 | 1990-04-18 | - |
| 7103100000 | 장식용품등의 사용이 적합한 품질의 공작석 원석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7103호의 마지막 규정과 제26류 제외규정 (a)-(ⅱ)항에 의하여 HS 7103.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21 | 1990-04-17 | - |
| 38089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은 방충 및 방취효과가 있는 물품으로서 HSK38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7 | 1990-04-16 | - |
| 3402903000 | 상기 성분과 같이 조제된 조제 청정제로서 HS 3402.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9 | 1990-04-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