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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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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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6901000 | Gas-Oil혼합형 대형 산업용 Boiler에 사용되는 착화용 Pilot Burner로 약16초간 운전되어 Main Burner에 점화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Burner의 구성요소인 Garaner, Solenoid Valve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것인바 Burner 자체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1 | 1990-04-04 | - |
| 3304991000 |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피부보호용의 기초 화장품으로서 HS 3304.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39 | 1990-04-03 | - |
| 3907202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Polypropylene glycol이므로 HSK3907.2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44 | 1990-04-03 | - |
| 2008199000 | 본 품은 HS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3 | 1990-04-03 | - |
| 2827310000 | 염화 마그네슘이므로 특게세번인 HS 2827.3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27 | 1990-04-02 | - |
| 3823400000 | 리그닌 술폰산소다, Calcium Chloride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혼합분말상의 Concrete 첨가제이므로 HS 3823.40-0000호 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28 | 1990-04-02 | - |
| 8536300000 | 전기, 전자회로 보호 및 Surge로 인한 잡음발생을 방지하는 기기로서 그 사용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것이므로 그 특게된 호인 HS 8536.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05 | 1990-03-30 | - |
| 2106109000 | 텍스처화한 식물성 단백질계 조제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분류규정에 의거 Hs 2106.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07 | 1990-03-30 | - |
| 2106109000 | 텍스처화한 식물성 단백질계 조제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분류 규정에 의거 HS 2106.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08 | 1990-03-30 | - |
| 2106109000 | 텍스처화한 식물성 단백질계 조제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분류 규정에 의거 HS 2106.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09 | 1990-03-30 | - |
| 3505109000 | 본품은 산화전분으로서 HS3505.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69 | 1990-03-29 | - |
| 5403310000 | 본 품은 HS5403.3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0 | 1990-03-29 | - |
| 0403909000 | 유산균이 함유되지 않은 기타 발효한 유제품이므로 HS 0403.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3 | 1990-03-29 | - |
| 2106909090 |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된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B)항내용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4 | 1990-03-29 | - |
| 200819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총설 (6)항 및 제2008호(1)항에 의거 HS제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5 | 1990-03-29 | - |
| 2008199000 | 본품은 볶은 견과류인 헤이즐너트에 설탕을 가하여 마쇄한 것으로서 직접 설탕과자를 만드는데는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총설(6)항 및 제2008호(1)항에 의거 HS제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6 | 1990-03-29 | - |
| 200819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기타의 가공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8 | 1990-03-29 | - |
| 2202902000 | 과즙(과육)에 물 등을 첨가하여 천연 과실juice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 하고 직접 음료에 공하여지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및 2202호(4)항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 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9 | 1990-03-29 | - |
| 2202902000 | 과즙(과육)에 물 등을 첨가하여 천연 과실juice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 하고 직접 음료에 공하여 지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 호 및 2202호 (4)항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 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80 | 1990-03-29 | - |
| 0403109000 | 탈지유에 yogurt균을 접종 배양한 미황색 분말이므로 기타의 요구르트가 분류되는 HS 0403.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91 | 1990-03-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