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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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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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0300000 | 본품은 상기 설명으로 보아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 | 1990-01-08 | - |
| 8471923010 | TV수상기는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VIDEO TUNER를 연결하여 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영상입출력 단자와 VHF, UHF접속단자가 있으며 폐쇄회로 MONITOR는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장치는 없으나 영상입출력 단자가 있고 특히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8 | 1990-01-08 | - |
| 2008992000 | 본품은 과실류인 사과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제2008호에 의거 사과가 특게되어 있는 HS제2008.9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 | 1990-01-06 | - |
| 2008999000 | 본품은 과실류인 Blueberry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여 저장 처리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 | 1990-01-06 | - |
| 8516710000 | 커피생두를 배소시간의 조정에 의하여 여러가지 커피맛을 내게하는 것으로 배소후 탈각 및 분쇄한 후 자체 물탱크속의 물을 끓여 커피를 울어나게 하는 것인바, 그 최종목적이 커피를 끓이는데 있으므로 커피탕비기로 보아 제8516.7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 | 1990-01-06 | - |
| 8708290000 | 스키캐리어는 자동차의 기능이나 성능발휘에 직접 연관이 없는 악세사리이므로 현행 수입선다변화품목인 HSK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 | 1990-01-04 | - |
| 1214100000 | 펠리트"에 대한 관련 분류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2부 및 제4부 에서"이 부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착을 하거나 또는 전중량의 100분의 3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있는데, 동물품은 "펠리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해석하여 HS 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2 | 1990-01-01 | - |
| 7102390000 | 시계의 문자판 자체는 시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나 문자판용 숫자등 의 범용성 물품은 시계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설명되어 있는바(제91 류 주1 - 다, 제9114호 해설) 이건 물품도 문자판용의 숫자 대용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물품이므로 제91류에서 제외하여 재질분류토록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32 | 1989-12-29 | - |
| 2308900000 | 본품은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다른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HS 2308.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38 | 1989-12-29 | - |
| 2309909000 | 본 제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꿀벌의 먹이 및 유인제로서 HS 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39 | 1989-12-29 | - |
| 3307302000 | 그 주된기능이 함유된 상기 구성성분에 의하여 유아들의 전신 세정용에 사용하는 목욕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Ⅲ)항 규정에 의거 HSK제3307.3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0 | 1989-12-29 | - |
| 320890903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합성수지 용액이므로 HS 3208.90-903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1 | 1989-12-29 | - |
| 8450200000 | 본건 물품은 용적이 1400 × 935mm, 세탁회전 30회/분, 탈수회전 315회/분당인 물품으로 물수건을 세탁하기 위한 세탁탈수겸용 물품으로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가 분류되는 제 8450.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3 | 1989-12-29 | - |
| 8479899099 | 84류 주7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류의 주2 또는 제 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7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79.89-9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4 | 1989-12-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합성수지 경화제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92 | 1989-12-28 | - |
| 3004909400 | 본건 물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조제된 물품으로 보사부약무31260-015912 (89.12.12)호로 질의한 결과 의약품으로 회신되었으며, 인삼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인삼 제제가 분류되는 HS 제3004.90-94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13 | 1989-12-28 | - |
| 8451210000 | 원통형 회전 DRUM, DRUM 회전모타, 가열장치 Heating Element (frist,Second Branch)로 구성되어 면, 린넨 인조직물 건조를 위해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방직용 섬유사 직물 또는 동제품의 건조용기계는 제8451호에 분류된다는 관세율표 해설…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22 | 1989-12-28 | - |
| 8525209000 | 이건 물품은 텔레비젼용의 기기이며, 자막신호를 자막영상신호로 변환하여 유선으로T.V에 중계하는 것이나, 텔레비젼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제8525호에 분류하도록 관세율표해설서 에서 해설하고 있는 바, 제8525.20-900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24 | 1989-12-28 | - |
| 8442200000 | 본건물품은 Label인쇄를 위해 문자를 Keyboard로 입력하여 CRT화면상에 원하는 인자를 정돈, 조립하여 완성된 Label인자를 Printer에 출력하여 Label을 인쇄하는 인자용 자료입력장치로서, 제 8442.20-0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76 | 1989-12-27 | - |
| 7323990000 | 특별히 공업용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 7323.99-0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77 | 1989-12-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