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0건 · 2535/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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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1910000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인쇄된 서화와 사진이 포함된 기타 인쇄물이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으며, 동해설서 제49류 총설전단에는 "제3918호, 제3919호, 제4814호 또는 제4821호의 물품은 이들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모티브, 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하고 있는 것…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12 | 1989-10-27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건강식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13 | 1989-10-27 | - |
| 1209910000 | 동물품은 토마토씨앗과 배양토, 비료, 프라스틱 pot등 2개이상의 상이한 구성요소로 된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통칙 3의 (b)항의 주요특성 분류원칙에 따라 관상용 및 재배용의 채소종자(토마토는 07류 채소로 분류되므로)가 분류되는 HSK1209.91-000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14 | 1989-10-27 | - |
| 0511999090 | 본품은 관세율표 제3류 주1(b)항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의 규정에 의하여 HS0511.9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19 | 1989-10-27 | - |
| 8704239090 | 이건 물품은 그 주행부가 무한궤도방식이며, 이 주행부에 덤프형식의 화물 적재함을 장착한 것으로 산악지대, 늪지대, 설상 등 일반적인 주행부를 가진 차량이 작업하기 곤란한 지역에서 흙이나 자재 등 화물을 수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된 차량이므로 화물자동차로 보아야 할…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21 | 1989-10-27 | - |
| 8508809000 | 수지식 전동공구가 분류되는 호로서 전동기를 자장한 것이면 그 기능이 설사 보조기능이라 하더라도 분류되어야 하고, 또 만약 전동기와 기타 원동기가 동시에 갖추어져 있어 어느것이 주기능인지 확실한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3의 다의 규정에 의거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23 | 1989-10-27 | - |
| 2009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만들어진 토마토쥬스와 균질화한 각종야채(Total 약10%)에 Water, Salt, Ascobicacid, 소량의 Conc-Lemon Juice(0.06%)등을 첨가하여 혼합 채소쥬스의 성격을 유지할 정도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혼합 채소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79 | 1989-10-26 | - |
| 0712902000 |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으며 이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썬것, 파쇄한 것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추잎을 원형그대로 물에 삶아 건조한 이건물품은 건조한 채소로서 HS 071…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82 | 1989-10-26 | - |
| 7207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2 | 1989-10-24 | - | |
| 9506990000 | 동물품은 보통동작으로 단련하기 어려운 아키레스건의 강화와 지압, 혈액순환촉진, 허리운동, 그리고 내장기관의 기능촉진등 운동효과를 목적으로 제작된 물품이 분명하고 신발이라함은 신고 자유스런 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나, 동물품은 자유스런 행동이 제약되고 제시된 카다록에 의하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2 | 1989-10-24 | - |
| 10 | 가.파쇄옥수수와 낟알옥수수는 각각 세번을 달리하므로 호를 달리하는 물품이 혼합된 이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상의 혼합물로 볼 수 있으며, 나. 가격, 사용시의 역할, 중량등 혼합물에 관한 주요특성 결정요소중 가격은 국제시세의 변동과 파쇄원인에 따른 가격차이(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2 | 1989-10-24 | - |
| 8508809000 | 이건물품은 독립된 4가지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하나, 충전식 밧데리를 내장한 손잡이와 특수하게 결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질의 플라스틱제 손가방에 하나의 손잡이와 함께 포장되어 거래되는 물품이므로 Set 포장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4가지 기능중 2가…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2 | 1989-10-24 | - |
| 2302400000 | 본 제품은 상기 규격 및 성분과 같이 거칠게 파쇄한 Oat Bran에 소량의 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1류 주)2항 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HS제2302호 규정에 의거 HS2302.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57 | 1989-10-24 | - |
| 551513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방된 직물로서 HSK5515.13-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9 | 1989-10-23 | - |
| 5407540000 | 본품은 날염한 Textured Polyester Filament Yarn woven fabric으로 HSK5407.54-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40 | 1989-10-23 | - |
| 5407520000 | 본품은 염색된 Textured Polyester Filament Woven Fabric으로 HSK5407.5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41 | 1989-10-23 | - |
| 551511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방된 직물로서 HS5515.11-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42 | 1989-10-23 | - |
| 8528103000 | 이건 projection cube는 여러 개를 쌓아서 Multivison 대신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하나로도 40˝대형화면으로 projection 하여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1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44 | 1989-10-23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벌꿀, Sugar, Royal Jelly, 비타민등을 첨가 조제한 건강식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A하으이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52 | 1989-10-23 | - |
| 170490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3 | 1989-10-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