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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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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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491000 | 본 제품은 육류 및 소시지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돼지고기 조제품 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서 HSK1602.4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19 | 1989-08-31 | - |
| 8544492000 | 자동차용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내부에 16가닥의 전기도체가 있고 접기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절연체는 염소화 폴리에칠렌 수지로서 도체의 단면적은 약1.292㎜이며 그 사용전압은 자동차의 상용전압인 DC 12V 또는 DC 24V이므로 전기도체가 분류되는 제8544…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2 | 1989-08-30 | - |
| 8514400000 | 이건 물품은 배출가스 측정장비에 사용되는 배출가스 샘플링 튜브로서 단순한 플라스틱 관으로는 볼 수 없으며, 또한 내부의 전기발열체는 굴뚝에서 배 출될때의 온도조건과 측정기에 도달될 때의 온도조건이 동일하도록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가진 것이며, 절단없이 사용하는 것인 바…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3 | 1989-08-30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청정제이므로 HS 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0 | 1989-08-29 | - |
| 3823906500 | Dicyclohexyl ammonium nitrate와 Diisopropyl ammonium nitrate기재 의 백색 원형 정제상 (직경 13㎜,두께 4.5㎜)의 기화성 방청제이므로 HS 제3823.90-65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1 | 1989-08-29 | - |
| 5111300000 | Wool(방모사)65%, Rayon(스테이플)20%, Poyester(스테이플)15%로 혼방된 상이한 색사로 방모방적한 평직물로서 주로 인조스테이풀섬유와 혼방한 카드한 양모의 직물이 분류되는 HS 5111.3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2 | 1989-08-29 | - |
| 6111302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6217호에는 기타의 제품으로된 의류 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이 분류되는바, 동호에 양말류가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건물품은 6111.30-2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5 | 1989-08-29 | - |
| 4412292000 | 관세율표 제1142호에는 합판, 베니어판넬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제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4412호(3)항에는 목제의 심이 접착제로 접착하여 만든 목설, 석면, 또는 코르크와 같은 기타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는 팬널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6 | 1989-08-29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7 | 1989-08-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8 | 1989-08-29 | - |
| 3502100000 | 껍질을 제거한 계란의 난백만을 분리하여 분말화시킨 미백색의 (단백질 80% up) 난백 분말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8호의 제외규정 (d)항에 의거 HS 35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60 | 1989-08-28 | - |
| 0408910000 | 관세율표 제0408호에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 저장처리를 한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란(Whole…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61 | 1989-08-28 | - |
| 1901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42 | 1989-08-26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A)항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44 | 1989-08-26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을 금속제 튜브에 소포장한 것으로 HSK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31 | 1989-08-25 | - |
| 2009901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HS2009.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11 | 1989-08-24 | - |
| 2008999000 | 본품은 가습공정을 하여 유연 처리한 것으로 Can안에 Prunes의 침출액이 흘러나올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대개의 경우 밀폐 용기에 넣은물품은 이류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이므로 이호에 제외 된다는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8류 제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91 | 1989-08-22 | - |
| 2106909090 | 본품은 가공 처리된 옥수수분과 효소를 활성화 시킨 대두분으로 혼합 제조된 제빵개량제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B)항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56 | 1989-08-19 | - |
| 9503901000 | 본건 물품은 WALTHER P.38 권총을 모방한 프라스틱제 조립형 완구로써 반제품 형태로 포장되어 스프링 반동에 의하여 BB탄이 발사되는 권총모형으로, 부속품으로 수지제 BB탄 및 조립에 필요한 본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제9503. 90-1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31 | 1989-08-18 | - |
| 8533401000 | 이건 물품 반고정식 가변저항기는 플라스틱 또는 세라믹제 절연체 위에 탄소피막을 형성한 저항체에 좌ㆍ우로 회전하는 전극이 장착되어 있으며 저항체에 2개의 전극을 장착한 후 회전하는 전극에 쉽게 회전시킬 수 있도록 플라스틱제 나사를 장착한 것으로 필요한 저항치에 맞출 수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32 | 1989-08-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