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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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의 용어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가. 갑피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후략), 나. 바깥바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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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71
2022-02-21
84099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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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14
2022-02-21
252921
ㅇ 관세율표 제2529호에는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을 분류하며, 소호 제2529.21호에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형석(螢石)”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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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414
2022-02-18
320300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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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417
2022-02-18
190211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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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420
2022-02-18
391733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 요건으로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이라고 해설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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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15
2022-02-17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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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16
2022-02-17
392099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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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17
2022-02-17
750210
ㅇ 관세율표 제7502호에는 “니켈의 괴”가 분류되고 소호 제7502.10호에는 “합금하지 않은 니켈”이 세분류됨 - 제75류 소호주 1의 가에서 합금하지 않은 니켈은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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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24
2022-02-17
750210
ㅇ 관세율표 제7502호에는 “니켈의 괴”가 분류되고 소호 제7502.10호에는 “합금하지 않은 니켈”이 세분류됨 - 제75류 소호주 1의 가에서 합금하지 않은 니켈은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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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25
2022-02-17
750210
ㅇ 관세율표 제7502호에는 “니켈의 괴”가 분류되고 소호 제7502.10호에는 “합금하지 않은 니켈”이 세분류됨 - 제75류 소호주 1의 가에서 합금하지 않은 니켈은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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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27
2022-02-17
110610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10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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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267
2022-02-16
220510
ㅇ 관세율표 제2205호에는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204호의 신선한 포도로 제조한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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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268
2022-02-16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는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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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269
2022-02-16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는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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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270
2022-02-16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는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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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271
2022-02-16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는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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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272
2022-02-16
940180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는“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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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01
2022-02-16
940180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는“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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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02
2022-02-16
841459
○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 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 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4.5호에 “팬 ”을 세분류함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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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8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