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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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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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2300000 | 본 제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Lemon Peel과 레몬향이 소량 첨가되어 있지만 이것은 홍차의 맛을 개량하기 위하여 소량 첨가한 것이므로 HS 2101호의 조제된 차로 볼 수 없으며 Black Tea가 분류되는 HS 0902.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46 | 1989-05-18 | - |
| 9503901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 9503호A(1)항에 완구용총(Toy Gun)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오락용장난감으로사용되는 본건물품은 HS제 9503.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48 | 1989-05-18 | - |
| 3906900000 | 백색의 Polyacrylic Emulsion 이므로 HS 3906.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19 | 1989-05-16 | - |
| 3823907500 | 본품은 3823.90-75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20 | 1989-05-16 | - |
| 9601909000 | HS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하면 제9601호에서 "가공"의 의미를 "당해 원재료의 호에서 인정한 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친것"으로 규정하면서 제0507호에서는 가공한 것이란 "줄로 쓸거나…본연의 형태 이외의 깍기…정리, 평편하게 하는 것 등 정도 이상"이라고 풀이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81 | 1989-05-15 | - |
| 3905110000 | 본품은 3905.1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84 | 1989-05-13 | - |
| 8414400000 | 관세율표상 "예인용의 바퀴달린 샤시위에 장착된 기계압축기"가 특게 되어 있는바, 따라서 본건물품은 HS 8414.4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48 | 1989-05-09 | - |
| 3304991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22류 주1, 제외규정(e)항 "조제향료 또는 화장용품류(제33류)"규정과 동해설서 제33류 총설 "제 3303호 내지 제3307호에는 혼합한것인지의여부를 불문하고, 이들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의 포장을 한 물품을 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49 | 1989-05-09 | - |
| 3402901010 | 본품은 음이온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HS 제3402.90-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50 | 1989-05-09 | - |
| 3926909000 | 본건의뢰물품은 300mm×300mm 합성수지제 film sheet4매를 봉합하여 만든 2중막 bag을 (bag 내부에는 가스가 충진된 Capsule 이 내장되어 있으며, 목에 걸수 있도록 목걸이 끈이 부착되어 있음) 접어서 Plastic Case 내에 포장한 후 Pla…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59 | 1989-05-09 | - |
| 7019901000 | 이건물품은 glass fiber로서 그 길이가 18-20mm이고, 벌크상이므로 glass wool로 보아 제7019.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41 | 1989-05-08 | - |
| 8504319010 | 1, 2, 4, 5, Switching transformer는 E자형 Ferrite Core 2개를 부착하여 enamelled wire (구리선)을 감아만든Transformer 이므로 그 용량에 따라 특게된 호인 1.은 8504.31-9010호에 2.4.5.는 8504…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24 | 1989-05-06 | - |
| 2008199000 | 본품은 서로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혼합물로서 상품적 가치가 높은 건과류가 주요특성으로 되어 있다고 할것이며 또한 중량이나 가격등에 의하여도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최종호에 분류하도록 한 관세율표해설서 통칙3ⓒ의 규정에 따라 HSK 제2008.19-900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72 | 1989-04-28 | - |
| 9503901000 | 본품은 완구용 형상의 Sunglasses이므로 HS 9503.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24 | 1989-04-26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식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의 (16)항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27 | 1989-04-26 | - |
| 2101109000 | 혼합조제되어있는 물품이므로 HS2101.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28 | 1989-04-26 | - |
| 33072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Ⅱ)"인체탈취제 및 내발한제"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제3307.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29 | 1989-04-26 | - |
| 3823909090 | HSK 3823.90-909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0 | 1989-04-26 | - |
| 3604100000 | 본품은 생일 축하연,회갑연등 각종 모임의 파티석상에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점화시 특이불꽃발생) -관세율표 해설서 제3604호 "이호에는 빛,소리,가스,연기발생 또는 방 화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불꽃제품을 분류하며....."라는 규정에 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2 | 1989-04-26 | - |
| 2106909090 | 바로식용에 공할수있는 건강식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4 | 1989-04-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