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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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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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7903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ⅴ)(4)항 "콘텍트렌즈 또는 의안용액 : 이들은 세척용, 소독용, 담금용 또는 착용중에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3307.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70 | 1989-04-12 | - |
| 3307903000 | 본품은 콘텍트렌즈의 세척 및 중화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HSK 제3307.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71 | 1989-04-12 | - |
| 8544412000 | 이건 물품은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Cord로서 그 사용전압이 80V 이하이며 프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그 특게된 호인 제 8544.41-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74 | 1989-04-12 | - |
| 4421909000 | 자동차 의자용등의 방석으로 재질이 나무이므로 기타의 목제품이 분류되는 HS 제4421.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85 | 1989-04-12 | - |
| 9701101000 | 본건물품은 갈대로 만든 종이 Strip에 여러가지 색깔의 그림물감으로 Tutankhamon의 마스크를 육필로 그린 회화로, 용도는 장식용으로 사용할 그림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9701(A)항에 의거 회화(paintings)가 분류되는 HS 제9701.10-1000 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86 | 1989-04-12 | - |
| 4303102930 | 관세율표 해설서 제외규정(a)및 동 해설서 4303호에 의거 본품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중 모피의류 부속품(머프라,모피목도리, 타이, 칼라등)에 해당되므로 HS제4303.10-29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92 | 1989-04-12 | - |
| 2208901000 | 관세율표제22류 주2와 제2208호의 내용에 따라 HS제2208.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3 | 1989-04-11 | - |
| 8527210000 | 이건물품은 자동차용으로서 라디오방송수신기기와 C.D player가 일체구조를 이룬 것인바, 어떤기능을 주기능으로 볼것인지가 문제이나 관세율표해설서 제8519호 제외규정(d)항에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기를 부착한 음성재생기기는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에 분류된다고…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4 | 1989-04-11 | - |
| 8519911000 | 이건물품은 Graphic기능 , Dolby기능 Auto reverse기능 Search기능등을 내장한 것으로서, 녹음기능이 없는 음성재생용인 자동차용 Cassette Deck이므로 그 특게된 호인 제8519.91-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6 | 1989-04-11 | - |
| 3811900000 | 본품은 연료유 첨가 조제품으로 HSK 3403.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42 | 1989-04-10 | - |
| 2008199000 | 본건의뢰물품은 탈각, 탈피한 walnuts을 볶은후 꿀 및 설탕등으로 조제한 황갈색계 불규칙하게 파쇄한 것으로 용도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24 | 1989-04-07 | - |
| 9506390000 | 본품은 골프채와 모양이 같으며 골프 스윙연습시 사용하는 것으로 Head 밑부분에는 골프채의 Head 무게와 같은 무게를 가지도록 무거운 금속이 장착되어 있으며, Head 윗면에는 Seting Lever와 yard 조정장치가 있으며, 또한 yard를 표시하는 눈금이 있는…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26 | 1989-04-07 | - |
| 3804009000 | 본품은 펄프폐액의 농축분말 이므로 HS 3804.0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27 | 1989-04-07 | - |
| 3823909090 | 본품 수입시 관세율표 제7부 주1항의 내용을 충족할 경우에는 HSK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83 | 1989-04-06 | - |
| 3910009000 | HSK 3910.0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84 | 1989-04-06 | - |
| 2008199000 | Coconut를 얇게 절단하고 설탕물에 담구어낸 후 건조하여 기름에 튀긴황색계 Chip 상으로 Coconut은 견과류로, 견과류를 기름에 튀긴것이므로 관세율표상 기타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88 | 1989-04-06 | - |
| 2008199000 | Coconut를 얇게 절단하고 건조하여 기름에 튀긴 황색계 Chip상으로 Coconut은 견과류로, 견과류를 기름에 튀긴 것이므로 관세율표상 기타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89 | 1989-04-06 | - |
| 8516210000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호에 의거 완성된 축열식 전기온풍기로 보아 제8516.2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98 | 1989-04-06 | - |
| 8470300000 | 이 물품은 컴퓨터와 같이 일반문서나 정보자료를 자유롭게 작성(편집) 및 데이타베이스에 의한 자료를 일괄처리할 수 없으며 구조(공학, 통계, 행렬계산함수 키, 액정표시부 등)와 형태가 복잡한 공학용 계산을 할수있도록 설계제작되어있어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인 컴퓨터라고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6 | 1989-04-04 | - |
| 3808100000 | 본품은 inert material에 Deltamethrin, Permethrin, Octa chloro dipropyl ether, 등을 함침시킨 Bar상태로서 종이 pack에 4개씩 소매포장한 살충제로서 관세율표 통칙1에 의거 살충제가 분류되는 HS 3808.10-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8 | 1989-04-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