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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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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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2250000 | 이건 물품은 플라스틱(polyester film)을 유전체로 하여 제조한 고정식 축전기인바, 그 특게된 호인 제8532.25-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9 | 1989-04-04 | - |
| 8543801020 | 기억된 300여종의 헤어스타일과 사람얼굴을 영상신호로 합성 처리하여 Color monitor로 보면서 헤어스타일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디자인이라 함은 새로운것을 창의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나 이건물품은 단지 기억된 디자인(헤러 스타일)과 사람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80 | 1989-04-04 | - |
| 0811900000 | 본 물품은 감귤류의 일종인 유자과실을 압착하여, 과즙을 얻고 남은 것을 냉동한 것이나 유자과실의 원형을 확인 할수 있고 일부 과육과 씨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8류 총설 중 본래의 형태를 상실한것도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그 물품의 상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81 | 1989-04-04 | - |
| 3920620000 | Polyethylene Terephthalate로 된 두께 0.012mm의 무색 투명 필름상으로 HSK 3920.62-0000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59 | 1989-04-03 | - |
| 2008199000 | 주요한 특성은 견과류인 페칸과 아몬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의 제품이 분류되는 2008호 규정에 의거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52 | 1989-04-01 | - |
| 6307909000 | 직경 약2.3m/m 프라스틱(종이)튜브 또는 목재봉의 양끝 또는 한끝에 Carding 과정까지 거친 탈지면을 곱게감아 부착시킨 물품으로 HSK 6307.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53 | 1989-04-01 | - |
| 6307909000 | 직경 약2.3m/m 프라스틱(종이)튜브 또는 목재봉의 양끝 또는 한끝에 Carding 과정까지 거친 탈지면을 곱게감아 부착시킨 물품으로 HSK 6307.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54 | 1989-04-01 | - |
| 9503901000 | 본품은 P.V.C 로 제조되어 있어 운동용(Sports Use)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할 뿐 아니라 형형색색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적합할 것이므로 완구용 공으로 보아 제9503.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55 | 1989-04-01 | - |
| 8543801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서 "이호에는 이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류의 법정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되어있는바, 본건기기와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기계들은 HS…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4 | 1989-03-30 | - |
| 4205001000 |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의 물품 형상으로 절단한 조각으로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것"은 규정에 의거 본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의류부분품이므로HS 제4205.0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16 | 1989-03-30 | - |
| 4205001000 |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의 물품 형상으로 절단한 조각으로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것"은 규정에 의거 본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의류부분품이므로HS 제4205.0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17 | 1989-03-30 | - |
| 3921904010 | 본품은 일면에 백색이형지를 Support한 PVC film이므로 HS 3921.90-4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18 | 1989-03-30 | - |
| 3920710000 | HSK 3920.7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19 | 1989-03-30 | - |
| 2106909090 | Fat soy protein, 향, 색소 등으로 조제된 식품원료로서 관세율표 HS 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20 | 1989-03-30 | - |
| 8543801090 | 이건물품과 같이 성명, 전화번호등 간단한 메모 등을 기억시켜 놓고 어디서나 필요할때 수첩대신 사용할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memory 기능을 주기능으로 보아 기타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이호에 분류해야 한다 또한 EC해설서에도 본건기기와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기…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21 | 1989-03-30 | - |
| 0801100000 | 관세율표 제 0801호에는 신선 또는 건조한 코코넛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0801호에서는 "건조하여 채를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건조 코코넛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스낵 및 제과용에 사용되는 백색의 Raw Coconu…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07 | 1989-03-29 | - |
| 8543801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 8543호에서 "이호에는 이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또는 이류의 법정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되어있는 바, 이 건물품과 같이 성명, 전화번호 등 간단한 메…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1 | 1989-03-28 | - |
| 6307909000 | 본물품의 제조과정을 살피건대, 양끝에 부착된 탈지면은 면제조과정 중 소면(carding)과정까지만 거친 Coil 상태의 탈지면 으로서 여러층으로 겹쳐 압축된 Wadding 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 바, 제 11부의 타호 또는 관세율표의 다른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1 | 1989-03-28 | - |
| 2008199000 | 본물품은 서로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혼합물로서, ㅅ상품적가치가 높은 견과류가 주요특성으로 되어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중량아나 가격등에 의하여도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최종호에 분류하도록 한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3⒞의 규정에 따라 1904보다 후 세번인 H…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1 | 1989-03-28 | - |
| 3811900000 | 디젤연료 첨가제로HSK3811.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93 | 1989-03-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