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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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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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814000 | 이건물품은 방문객 래방시 door phone의 누름버튼을 누르면 실내의 송.수화기측 차인벨이 울리게되며, 이때 송,수화기를 들면door phone에 장착된 vidicon camera를 통하여 방문객의 화상신호가 송.수화기와 일체로된 monior에 전해져 monitor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66 | 1989-03-25 | - |
| 2106909090 | 용도는 음료제조용이므로HSK 2106호(A)항에 의거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69 | 1989-03-25 | - |
| 2008199000 | HS제2008(1)규정 "아몬드, 낙화생, 빈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것, 유나지로 볶은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의거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50 | 1989-03-24 | - |
| 2106909090 | 상위 성분으로 조성되었고 용도가 건강식품용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의거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55 | 1989-03-24 | - |
| 2106909090 | 상위 성분으로 조성되었고 용도가 건강식품용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의거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56 | 1989-03-24 | - |
| 7508009000 | CCCN9813호(1978년이전)에는 브래지어, 콜세트등의 의류부속품 또는 이류의 지지구로 내장되는 금속제 wire, 플라스틱, 고래뼈등의 지지물이 분류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1979년 이후는 9813호가 삭제되면서 재질분류키로 CCC에서결정되었는바, 상기규정에 근거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 | 1989-03-23 | - |
| 2106904010 | 본품은 해태, 장유, 향료, 당, 염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조제한 식용 해초류가 분류되는 HS 2106.90-4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06 | 1989-03-23 | - |
| 7326200000 | 이 건 물품을 재지분류(7326호)할 것인지, 아니면 기능 및 용도상 부래지어부분품 또는 부속품(제6212호)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문지인바, o 6212호 해설서에서는 "제품은…비섬유 재료(예: 금소, 고무, 플라스틱 또는 가죽)의 부속품이 부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28 | 1989-03-23 | - |
| 1604141020 | HS 제4부 주2항에 어류 함유량 20%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은 제16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 1604.14-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29 | 1989-03-23 | - |
| 1604141020 | HS 제4부 주2항에 어류 함유량 20%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은 제16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 1604.14-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30 | 1989-03-23 | - |
| 8448310000 | 본건물품의 metallic wire와 함께 결합된 fixed flat와 frame등은 단지 침포를 지지하여주고 소면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용도와 주기능은 섬유장을 빗질하여주는 침포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Set로 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주기능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21 | 1989-03-22 | - |
| 9018909080 | 이건 물품 Bioptron(R)는 자장된 전기식 lamp가 Adaptor로부터 D.C전류를 공급받아 파장이 450-2,000m인 다색광선(적외선 및 가시광선) 을 발생하면 lamp뒤의 반사경을 통하여 치료를 원하는 환부에 광선을 쬐어 치료를 하는 것인바,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06 | 1989-03-21 | - |
| 2106909090 | o 본 제품은 담배첨가용조제품으로 그 구성성분이 각종조제식료품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바로 섭취하는 식료품과는 차이가 있으나 Chewing Gum 과 같이 일부성분만 섭취하는 것도 식료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o 본 제품은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안니한 조제식료…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90 | 1989-03-18 | - |
| 2106909090 |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51 | 1989-03-15 | - |
| 1904109000 | 본 제품은 소량의 땅콩 조각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 규정에 의거 본 제품은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3 | 1989-03-14 | - |
| 1904109000 |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904호 (A)항에 식염, 설탕,맥아엑스, 과실 또는 코코아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Popcorn 조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4 | 1989-03-14 | - |
| 2106909090 | 용도는 음료용이므로 HS2106호(A)항에 의거 기타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5 | 1989-03-13 | - |
| 2106909090 | HS 2106호(A)항에 의거 기타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6 | 1989-03-13 | - |
| 2106909090 | 용도는 음료용이므로 HS2106호(A)항에 의거 기타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8 | 1989-03-13 | - |
| 2008199000 | 직접 식용에 공하는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0 | 1989-03-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