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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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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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용도는 음료용이므로 HS2106호(A)항에 의거 기타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5 | 1989-03-13 | - |
| 2106909090 | HS 2106호(A)항에 의거 기타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6 | 1989-03-13 | - |
| 2106909090 | 용도는 음료용이므로 HS2106호(A)항에 의거 기타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8 | 1989-03-13 | - |
| 2008199000 | 직접 식용에 공하는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0 | 1989-03-13 | - |
| 0210901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에는"식용에 적합한 육 또는 설육, 분 또는 조분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 0210.9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1 | 1989-03-13 | - |
| 5804210000 | 관세율표 제5804.21-0000호에는 인조섬유제로 된 기계제의 레이스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 바, 기계로 직조한 인조섬유제의 레이스인 이건물품은 HS5804.21-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3 | 1989-03-13 | - |
| 8705909020 | 이건물품은 2개의 Sweeping Brush와 Vaccum System을 장착한 Dust Box는 착탈식이며 Dust Box를 분리한 후 각종 작업장치(예:물탱크와 살수기, 제설기,염화칼슘, 살포기 등)를 장착하여 각종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운전석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06 | 1989-03-10 | - |
| 5404909000 | 관세율표 제5404호에는 67 데시텍스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최대 수치가 1m/m이하의 합성 모노필라멘트와 시폭이 5m/m이하의 방직용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유사한것(예: 인조스트로)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경 0.135~0.140m/m이하의 방직용 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69 | 1989-03-08 | - |
| 2106909090 | 상기성분들과 같이 각종식물의 부분을 건조후 분쇄한 분쇄물로 HS 관 세율표 해설서 제0902호의 제외규정 (d)항과 제2106호 (14)(15)항의 내용에 의거 HS 제0902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혼합조제된 조제식료품으로서 동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0 | 1989-03-08 | - |
| 1302199090 | Yucca Schidigera의 추출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302호에 의거 HS 1302.19-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3 | 1989-03-08 | - |
| 3917329000 | HSK3917.32-900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7 | 1989-03-08 | - |
| 3304991000 | 본품은 기초화장품이므로 HS 제3304.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57 | 1989-03-07 | - |
| 3003909300 | 상기 성분으로 된 의약품의 비타민제 제조용 원료이므로 HS 제3003.90-93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58 | 1989-03-07 | - |
| 3003909300 | 상기 성분으로된 의약품의 비타민제 제조용 원료이므로 HS 제3003.90-93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59 | 1989-03-07 | - |
| 7113110000 | 식물잎에 은, 니켈합금을 입힌후 금도금을 한 것이므로 제 7113.11-0000호의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61 | 1989-03-07 | - |
| 8427201010 | 이건물품은 운전석의 전면에 수직형의 마스트와 마스트 위를 오르내리는 승강기구(lifting mechanism)를 장착한 것으로 운전석 Cab와 마스트 상단을 유압실린더로 연결하여 마스트 전면으로 8˚후면으로 6도까지 경사를 이룰수 있으며 승강기구 및 유압실린더는 Eng…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62 | 1989-03-07 | - |
| 040811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총설 (Ⅱ)항에는 조란과 난황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설서 제 0408호에는 "모든 조란 (껍질이 붙지않는것)과 난황분이 분류된다.이 호의 물품은 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것,성형한 것,냉동한 것,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41 | 1989-03-06 | - |
| 3403199000 | HS 3403.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43 | 1989-03-06 | - |
| 3823909090 | HS 3823.90-909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48 | 1989-03-06 | - |
| 9027802090 | 관세유표해설서 제16부총설 (ⅸ)항에서 제16부에 분류되는 기계류에다 측정기기를 연결하여 측정기기로 사용하도록 구성된 ?무을 제16부에서 제외되어 제90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내용과 점도, 팽창, 표면장력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와 열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7 | 1989-03-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