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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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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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1990000 | 88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소장용으로 기념우표를 금을 진공증착한 종이위에 인쇄한 복제우표이므로 인쇄한 디자인으로 보기가 곤란하여 본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57 | 1988-12-30 | - |
| 3923400000 | 수지제 Hose를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설서 제3923 (b)항이 "스풀, 콥, 보빈, 기타 이와 유사 한 물품"이 분류되는 제3923.4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3 | 1988-12-30 | - |
| 3823909010 | 본품은 해설서 3823호의 B항 46호에 의거 HS3823.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4 | 1988-12-30 | - |
| 3823909090 | 본품은 Silicon Dioxide, Aluminium Oxide, Magnesium oside, Calcium oxide등으로 조제된 회백색분말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0 | 1988-12-30 | - |
| 9006539000 | 본품은 상기성분과 용도의 제품으로 HS9006.53-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52 | 1988-12-29 | - |
| 847720200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8477호에서 "이호에는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고무나 프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가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각종 성형기와 압출기가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따라서 이건 기계도 원료인 스폰지고무의 Ro…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17 | 1988-12-29 | - |
| 3808100000 | 본건 의뢰물품은 33×8㎝의 지제 Strip양면에 접착물질을 바른 후 접착물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표면을 Plastic film으로 적층시킨 Sticky trap과, 암컷 beetles의 복부로부터 얻어진 특수호르몬인 Pheromone을 함유하는 Capsule로 이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2 | 1988-12-28 | - |
| 2106909090 | 상기 규격, 성분으로 혼합 조성되어 있으며 구성 성분중 Butter Oil 함량이 15%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으므로 본제품은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 제외규정과 제2106호 (3)항 규정에 의거 버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HSK 2106. 90-909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3 | 1988-12-28 | - |
| 3304991000 | 본품은 HSK3304.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4 | 1988-12-28 | - |
| 3304991000 | 상기 성분으로 된 피부보호제이므로 HS제3304.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5 | 1988-12-28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이루어진 건강식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1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01 | 1988-12-28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16) 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02 | 1988-12-28 | - |
| 3304991000 | 상기 성분으로 된 피부보호제이므로 HS제3304.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95 | 1988-12-28 | - |
| 8472909000 | 관세율표해설서제84류 주5(B)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해설서 제8472호에서 "이호에는 전3개호(제8469.8470-8471호)또는 품목분류의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포함된다"라고 되어있는바,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4 | 1988-12-27 | - |
| 851939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 8519호 (1)에서 턴테이블(레코드덱)을 해설한 내용과 (2)에서 레코드플레이어를 해설한 내용을 미루어보아 본품은 레코드판 자동교환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이고. 아날로그 신호방식의 턴 테이블이므로 그 특게된 호인 제 8519.3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0 | 1988-12-26 | - |
| 8505191000 | 이건물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정전기장 발생장소에는 어디서나 사용 할 수 있는 물품이며, 정전기장 중화기능은 내부 Module속에 들어있는 Ferrite(산화철)Magent의 자기장이 발휘하고 있는바, 산화철영구자석으로 보아 제8505. 1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1 | 1988-12-26 | - |
| 0410009000 | 본제품은 꿀벌이 식물로부터 채취한 다종성분을 벌타액에 의해 만들어진 Natural Propolis를 밀납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10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으로 보아 HS제0410.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2 | 1988-12-26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 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4 | 1988-12-26 | - |
| 5601301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5601(B)항에서는 "방직용섬유의 플록이란 길이가 5 m/m이하인 방직용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가지 완성가공공정에서 웨이스트로 얻어지며 이들은 벽지의 도포나 장식용의 모조스웨이드 제조용의 기재로 사용되며, 표백 또는 염색하더라도 본호에 분류된다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5 | 1988-12-26 | - |
| 8544519000 | 본품은 약 5m길이 Bar형태의 전기도 체표면에 절연체를 도포한 후 여러 개를 철강제 또는 알루미늄제 피복체를 둘러싼 것으로 피복체 군데군데에 접속자를 만들어 놓은 것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544호에서 봉상의 전기도체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전기도체의 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48 | 1988-12-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