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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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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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Pollen에 상기성분을 혼합하여 Tablet로 만든 건강 식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16)항 식이보조제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9 | 1988-11-24 | - |
| 9504100000 | P.C Engine은 T.V수상기 또는 personal computer monitor와 연결하여 작동하는 비디오 게임용구인바, 제9504.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3 | 1988-11-21 | - |
| 3911903000 | 경화촉진제와 일정비율로 혼합, 주형용 점결제로 사용할 합성수지이므로, Furan Resin이 분류되는HS 3911.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11 | 1988-11-21 | - |
| 8517822000 | HS 8517.82-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86 | 1988-11-18 | - |
| 8517822000 | 관세율표 해설서 8517호(Ⅱ)항을 보면 화상을 전기적 임펄스로 변환 송신 되는 것을 원래화상으로 변환수신하는 것이 유선통신기에 속한다하였고 동호(Ⅱ)ⓒ해설 예시에 사진 전신기도 있는바, 이건 물품은 HSK 8517.82-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87 | 1988-11-18 | - |
| 9704009000 | 관세율표 제9704호에 "우표 또는 수입인지, 우표요금별납증지, 초일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미 사용한 것"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설서 제9704호(D)항에 "봉투 또는 카드에 붙인 우표(초일봉투를 포함):보통 "초일"이란 마크가 있고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90 | 1988-11-18 | - |
| 3911903000 | 본 물품은 HS3911.90-3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80 | 1988-11-17 | - |
| 3823909090 | 본 품은 관세율표해설서상 3823.90-909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7 | 1988-11-16 | - |
| 3823909090 | 본 품은 관세율표해설서상 3823.90-909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8 | 1988-11-16 | - |
| 8534000000 | 이건물품은 알루미나로 제조한 8cm×6cm크기의 기판의 일면에 도전체 Paste 및 저항 Paste를 스크린 인쇄법으로 회로를 인쇄한 후 고온에서 소성하여 도체 및 저항체를 형성시킨 후막 인쇄회로판이며,능동소자는 부착되어 있지 않고 단지 도체와 저항체 등 수동소자만으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32 | 1988-11-14 | - |
| 5206429000 | 본 품은 Cotton 53.9%, Acrylic 46.1%로 구성되어 cotton yarn과 Acrylic multifilament를 S꼬임한 2연합사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1)의 B항과 HS5206항에 의거 HS제5206.42-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33 | 1988-11-14 | - |
| 5402591000 | 본품은 상기의 규겨, 성분으로 된 단사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1)의 B항과 HS 5206항에 의거 HS제5402.5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34 | 1988-11-14 | - |
| 2106909090 | 본품은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35 | 1988-11-14 | - |
| 1302199090 | 본 품은 완제품 사료첨가제가 아닌 Kilol powder?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내요에 의거 HSK 1302.19-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3 | 1988-11-14 | - |
| 2309903020 | 본 품은 HS2309.90-3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4 | 1988-11-14 | - |
| 3307902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Ⅴ),(2)항 "향낭: 린넨장에서 향기를 피우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방향성 식물의 부분을 주머니 속에 넣은 물품"규정에 합당한 물품으로서 제 3307.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7 | 1988-11-14 | - |
| 3304909900 | 본 물품은 3304.90-99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52 | 1988-11-14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을 혼합하여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건강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04 | 1988-11-10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여러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건강식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05 | 1988-11-10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여러성분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건강식품으로서 관세율표 제2106 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06 | 1988-11-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