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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054건 · 2560/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Mim Bee Natural Pollen Tablet
Pollen에 상기성분을 혼합하여 Tablet로 만든 건강 식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16)항 식이보조제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9
1988-11-24-
9504100000
P.C Engine
P.C Engine은 T.V수상기 또는 personal computer monitor와 연결하여 작동하는 비디오 게임용구인바, 제9504.1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3
1988-11-21-
3911903000
Furan Resin
경화촉진제와 일정비율로 혼합, 주형용 점결제로 사용할 합성수지이므로, Furan Resin이 분류되는HS 3911.9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11
1988-11-21-
8517822000
Visual Telephone Apparatus
HS 8517.82-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86
1988-11-18-
8517822000
Image telegraphic apparatus Visual Telepone Apparatus
관세율표 해설서 8517호(Ⅱ)항을 보면 화상을 전기적 임펄스로 변환 송신 되는 것을 원래화상으로 변환수신하는 것이 유선통신기에 속한다하였고 동호(Ⅱ)ⓒ해설 예시에 사진 전신기도 있는바, 이건 물품은 HSK 8517.82-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87
1988-11-18-
9704009000
Gold foil stamp first-day
관세율표 제9704호에 "우표 또는 수입인지, 우표요금별납증지, 초일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미 사용한 것"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설서 제9704호(D)항에 "봉투 또는 카드에 붙인 우표(초일봉투를 포함):보통 "초일"이란 마크가 있고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90
1988-11-18-
3911903000
Furan Resin
본 물품은 HS3911.90-3000 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80
1988-11-17-
3823909090
Hardening agent; 17-235W
본 품은 관세율표해설서상 3823.90-9090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7
1988-11-16-
3823909090
Hardening agent; 17-120A
본 품은 관세율표해설서상 3823.90-9090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8
1988-11-16-
8534000000
Thick film circuit
이건물품은 알루미나로 제조한 8cm×6cm크기의 기판의 일면에 도전체 Paste 및 저항 Paste를 스크린 인쇄법으로 회로를 인쇄한 후 고온에서 소성하여 도체 및 저항체를 형성시킨 후막 인쇄회로판이며,능동소자는 부착되어 있지 않고 단지 도체와 저항체 등 수동소자만으로…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32
1988-11-14-
5206429000
Yarn (5365)
본 품은 Cotton 53.9%, Acrylic 46.1%로 구성되어 cotton yarn과 Acrylic multifilament를 S꼬임한 2연합사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1)의 B항과 HS5206항에 의거 HS제5206.42-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33
1988-11-14-
5402591000
Yarn(GW 600)
본품은 상기의 규겨, 성분으로 된 단사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1)의 B항과 HS 5206항에 의거 HS제5402.59-1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34
1988-11-14-
2106909090
Hydrolyzed Protein Preparation
본품은 HS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35
1988-11-14-
1302199090
Grape fruit seed extract; DF-100
본 품은 완제품 사료첨가제가 아닌 Kilol powder?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내요에 의거 HSK 1302.19-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3
1988-11-14-
2309903020
Feed Additive; Bio-Boost
본 품은 HS2309.90-302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4
1988-11-14-
3307902000
Potpourri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Ⅴ),(2)항 "향낭: 린넨장에서 향기를 피우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방향성 식물의 부분을 주머니 속에 넣은 물품"규정에 합당한 물품으로서 제 3307.90-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7
1988-11-14-
3304909900
Lubricating For Medicaments; PDI Lubricating Jelly
본 물품은 3304.90-99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52
1988-11-14-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Chew Chew Vites
본품은 상기성분을 혼합하여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건강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04
1988-11-10-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Honey C Chew
본품은 상기 여러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건강식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05
1988-11-10-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Regal Pro-Meal
본품은 상기 여러성분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건강식품으로서 관세율표 제2106 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06
198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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