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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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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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상기성분을 혼합하여 이루어진 건강식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08 | 1988-11-10 | - |
| 8509800000 | 본물품은 Blower Unit, Air Hose, Air Bubble Mat, Bath Thermometor 및 Wall Mounting Material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에서 목욕시 욕조에 기포를 발생시키는 전동기를 자장한 욕조용 전기 기포발생기이며 오존 발생이 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97 | 1988-11-08 | - |
| 3926202000 | 본품은 HS3926.2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99 | 1988-11-08 | - |
| 3004909900 | 관세율표 제3004호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여…)"규정에 의거 HS3304.90-99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3 | 1988-11-07 | - |
| 2106909090 | 본제품은 식사로서 부족하기 쉬운 Calcium을 보강하기 위해 Milk Calcium을 강 화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6 | 1988-11-07 | - |
| 2101200000 | 차나무과의 상록교목의 잎을 반발효한 Oolong Tea 를 열수에 의해 Extract한 것에 Cyclodextin을 혼합한 것으로 HS해설서 제2101호 (2)(3)항의 규정에 의거 HS 제2101.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8 | 1988-11-07 | - |
| 2005200000 | 감자조각, 양파조각, 소시지조각 등과 마요네즈, 설탕, 식염, 물 등을혼합하여 만든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7류의 조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5호에 의거HS 2005.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1 | 1988-11-07 | - |
| 2005200000 | 감자조각, 당근, 완두 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으로 제7류의 조제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2005호에 의거 HS 2005.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3 | 1988-11-07 | - |
| 7417009040 | 이건 물품은 - 그 재질이 동제이고, - 가솔린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비전기식이며, - 주로 야외활동(스키, 낚시, 사냥등)시 휴대하여 신체의 일부를 보온시켜주는 가정용 가열기구이므로, - 제7417호의 동제의 가저용 비전기식 가열기구에 분류하고 제7417호 중에서는 O…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68 | 1988-11-07 | - |
| 2106909090 |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Salt)혼합물로 구성된 단백질 가수분해물질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6)항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47 | 1988-11-04 | - |
| 870899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8708호에서 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해설한 내용 중 brake, 클러치의 Pedal은 (M)항 조종장치에 속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건 물품은 brake, 클러치의 Pedal에 부착시키는 부속품이므로 차체의 부속품 또는 bra…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48 | 1988-11-04 | - |
| 3823909090 | 본제품은 HS3823.90-9090호에 분 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50 | 1988-11-04 | - |
| 3707909200 | 본 물품은 HS3707.90-92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51 | 1988-11-04 | - |
| 851679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8516호 (E)항(11)호에서 얼굴건조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아 제 8516.7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9 | 1988-11-03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HS제 1704호 ⅸ)와 HS제2106호 4)항의 규정에 의거 첨가 지방분의 함량이 상당량(지방산 43.19%)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03 | 1988-10-31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된 Tablet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 제외쥬정 (d)항과 제2106호 9항의 내용에 의거 설탕대용으로 합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은 HS 제2106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05 | 1988-10-31 | - |
| 3213102000 | 소매포장된 수성회구류이므로 HS 3213.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09 | 1988-10-31 | - |
| 3302100000 | 본품은 HS33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11 | 1988-10-31 | - |
| 3302100000 | 본품은 HS33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12 | 1988-10-31 | - |
| 3305300000 | 본품은 HS3305.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8 | 1988-10-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