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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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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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5390000 | 본품은 부직포에 Polyester Film을 접착시켜 만든 포대로서 과일, 채소 등의 저장 및 수납용기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5603호 및제6305호에 의거 HS 6305.3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9 | 1988-10-29 | - |
| 847989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 제(Ⅲ)항에 기타의 각종기계류중 제 (16)호에서 "깃이불(eider down) 또는 매트레스 등의 채워넣는 기계"도 이호에 포함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건 기계도 위 기능과 같이 오리털 이불에 넣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이므로 제8479…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2 | 1988-10-27 | - |
| 5603001090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부직포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바, 이건물품은 침투, 적층된 부직포로서 HS5603.0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3 | 1988-10-26 | - |
| 611592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6115호 제(3)항에는 정맥류의 치료용에 사용되는 속양말이, 동호말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편물의 미완성의 양말등이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은 비록 무좀의 예방 및 치료효과가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4 | 1988-10-26 | - |
| 3210003090 | HSK,3210.00-3090호 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조제수용안료로서 특게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63 | 1988-10-25 | - |
| 9503901000 | 본물품은 강렬한 빛이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기 위한 보호용안경으로는 볼 수 없고,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기 위한 완구용 안경으로 보아 제9503.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65 | 1988-10-25 | - |
| 2106909090 | 본 제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그 용도가 건강식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에 의거 본 제품은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49 | 1988-10-24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성상으로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건강식품으로 HS 해설서 제2106(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항에 의거 HS 2106.90-909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52 | 1988-10-24 | - |
| 8516909000 | 관세율표 제15부 주1의 바에서도 제 16부의 물품들은 제 15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 알미늄제품으로 보다는 크기에 따라 스팀을 사용하는 전기식 및 비전기식의 다리미에 전용된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항 다호에 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55 | 1988-10-24 | - |
| 8471990000 | Main board의 CPU로부터 송달된 명령을 본건 카드에 부착된 CUP에서 받아 기억된 program에 의거 스스로 hard disk나 Floppy disk제어, 또한 역으로 disk drive에서 CPU로 전달기능, 즉 단위기기가 수행하는 기능을 카드화해 동일 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72 | 1988-10-21 | - |
| 6911101000 | 본품은 자기제의 Coffee Set 로서HS6911.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24 | 1988-10-21 | - |
| 8543809090 | - 본품은 플라스틱 등과 같은 부도체의 표면에 금속(알루미늄)을 도금하기 위한 장치로 내부를 약5×10 ̄⁴Toorr이상의 진공상태로 한 후 발열체에 통전하여 알루미늄을 순각적으로 증발시켜 진공조의 회전과 발열체 앞의 hanger에 매달린 피도금물체의 회전으로 균일한 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28 | 1988-10-21 | - |
| 3307302000 | 입욕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HS해설서 33류 총설 "제3303호 내지 제 3307호에는 혼합한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호의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매포장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거 HS3307.3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74 | 1988-10-13 | - |
| 8527210000 | 본품은 라디오 방송수신기로 자동차용이 아니며, 외부전원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음성기록, 재생기기 및 시계와 결합된 것인바 제8527.2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68 | 1988-10-12 | - |
| 8527390000 | 이건물품은 아날로그 신호방식의 FM/AM방송용 수신기기로 VCR, CDV TV와 연결이 가능하며 5-bond graphic equalize가 내자되어 있고 remote control이 가능한 것인 바, 라디오 방송 수신기능을 주기능으로 보아 제8527.39-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69 | 1988-10-12 | - |
| 901890100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및 5-(나)항에 따라 완성된 의료용 Stapler로 보아 제 9018.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36 | 1988-10-10 | - |
| 3823909090 | 본품은 효소, 미생물 및 계면활성제등을 함유하고 있는 미황색액상으로서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78 | 1988-10-05 | - |
| 1005901000 | 낟알상태이외의 부서진조각은 제분공정에의해 가공되 것이 아니며 생산, 수확, 운송, 작업과정에서 파쇄된 피해립이 혼입된 것으로 본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물품의 성상과 상태로 보아 곡물성 낟알의 특성을 더 갖고 있는 것이므로 HS1005.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81 | 1988-10-05 | - |
| 3305100000 | 본품은 Aloe Vera gel, Jojoba Oil, Sodium Chloride등을 주성분으로 한 황색투명 점조액상으로 3305.1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93 | 1988-10-05 | - |
| 3304991000 | 본품은 Aloe Veragel,Propylene glycol, Triglycerides 등을 주성분으로 한 유황색 크림상으로서 3304.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98 | 1988-10-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