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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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30810
- 관세율표 제8308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버클걸쇠·훅·아이·아일릿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신발류·신변장식용품·손목시계·서적·차양·가죽제품·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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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233
2021-12-17
8308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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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234
2021-12-17
040299
○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와 크림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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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658
2021-12-17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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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672
2021-12-17
381129
ο 관세율표 제3811호에 “안티녹(anti-knock)제ㆍ산화억제제ㆍ검화억제제(gum inhibitor)ㆍ점도향상제ㆍ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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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680
2021-12-17
381121
ο 관세율표 제3811호에 “안티녹(anti-knock)제ㆍ산화억제제ㆍ검화억제제(gum inhibitor)ㆍ점도향상제ㆍ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81
2021-12-17
381129
ο 관세율표 제3811호에 “안티녹(anti-knock)제ㆍ산화억제제ㆍ검화억제제(gum inhibitor)ㆍ점도향상제ㆍ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82
2021-12-17
900211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는 제16부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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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219
2021-12-17
900211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는 제16부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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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220
2021-12-17
902710
- 본 물품은 가스측정기 본체, 가스도입관, 흡입 파이프 등으로 구성되어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에 의해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해 소매용 세트로 본질적인 특성은 가스측정기 본체에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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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89
2021-12-16
902710
- 본 물품은 가스 디텍터와 케이스, 건전지, 가스 도입관 등의 악세사리가 함께 포장되어 제시된 소매용 세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가스 디텍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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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50
2021-12-15
902710
- 본 물품은 가스 디텍터와 케이스, 건전지, 가스 도입관 등의 악세사리가 함께 포장되어 제시된 소매용 세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가스 디텍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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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51
2021-12-15
902710
- 본 물품은 가스 디텍터와 케이스, 건전지, 가스 도입관 등의 악세사리가 함께 포장되어 제시된 소매용 세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가스 디텍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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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52
2021-12-15
842139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는 '원심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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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54
2021-12-15
90192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관세율표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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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55
2021-12-15
610892
- 관세율표 제6108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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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885
2021-12-15
511190
○ 관세율표 제5111호에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 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카드(card)한 양모나 카드한 동물 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 (C) 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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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922
2021-12-15
853669
-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69호에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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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14
2021-12-14
853669
-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69호에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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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15
2021-12-14
853669
-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69호에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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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16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