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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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669
-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69호에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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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17
2021-12-14
853669
-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69호에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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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18
2021-12-14
610799
- 관세율표 제6107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ㆍ브리프(brief)ㆍ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남성용이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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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869
2021-12-14
220890
ο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알코올용량에 관계없이 (C) 이 류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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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511
2021-12-13
210390
ο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 이 호에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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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512
2021-12-13
210220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파우더”를 분류하며, 소호 제2102.20호에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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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528
2021-12-13
630312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17부 제8708호에서 규정하는 '(차량용)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 - HS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규정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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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060
2021-12-13
420292
o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 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 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 (com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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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790
2021-12-13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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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461
2021-12-10
95030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카.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5부 총설에서 '(C) 제품의 부분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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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017
2021-12-10
85366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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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994
2021-12-09
85366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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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995
2021-12-09
85371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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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996
2021-12-09
85366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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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997
2021-12-09
85366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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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998
2021-12-09
85366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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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999
2021-12-09
842123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3호에는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이 호에 분류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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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670
2021-12-09
481141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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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676
2021-12-09
902780
- 관세율표 제9027호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80
2021-12-08
902780
- 관세율표 제9027호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81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