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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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310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48
2021-11-16
392310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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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050
2021-11-16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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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523
2021-11-12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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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525
2021-11-12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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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526
2021-11-12
390690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메타아크릴산의 염·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아미드·니트릴의 중합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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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536
2021-11-12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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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537
2021-11-12
110429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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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541
2021-11-12
853710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boards)·패널(panels)·콘솔(consoles)·책상(desks)·캐비닛(cabinets)과 그 밖의 기반(bases)(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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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32
2021-11-12
85369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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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36
2021-11-12
491110
- 관세율표 제4911호에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911.10호에 “광고 선전물ㆍ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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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72
2021-11-12
390610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6.10호에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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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772
2021-11-11
611529
- 관세율표 제6115호에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5.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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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773
2021-11-11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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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774
2021-11-11
732690
-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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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775
2021-11-11
680421
ㅇ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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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778
2021-11-11
841989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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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787
2021-11-11
732690
ㅇ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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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788
2021-11-11
691390
- 관세율표 제6913호에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가정ㆍ사무실ㆍ집회실ㆍ교회 등의 내부 장식품과 옥외 장식품(예: 정원 장식품)으로 만든 도자 제품을 광범위하게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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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725
2021-11-09
870850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50호에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을 세분류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28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