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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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94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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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16
2021-10-19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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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798
2021-10-18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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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799
2021-10-18
382499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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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704
2021-10-15
620462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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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67
2021-10-15
620462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바지ㆍ가슴받이와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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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68
2021-10-15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제(B)항에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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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659
2021-10-14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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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661
2021-10-14
560393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3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기타의 부직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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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15
2021-10-14
610230
- 관세율표 제61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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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27
2021-10-14
610230
- 관세율표 제61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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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28
2021-10-14
610230
- 관세율표 제61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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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29
2021-10-14
902519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전기식 온도계”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금속(예: 백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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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938
2021-10-13
382499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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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598
2021-10-12
220299
o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그 밖의 알코올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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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599
2021-10-12
8302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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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85
2021-10-12
230990
o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99호에 “기타 보조사료”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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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528
2021-10-08
190590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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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539
2021-10-0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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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572
2021-10-08
853190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도난경보기'에 대해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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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65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