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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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4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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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71
2021-10-08
8504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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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72
2021-10-08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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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12
2021-10-08
620293
- 관세율표 제62류 주8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하고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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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26
2021-10-0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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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515
2021-10-07
560314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5603.1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g을 초과하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되며, 제5603.14-9000호에는 '기타'의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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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858
2021-10-07
040630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즉, (3) 가공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이나 그 밖의 유제품ㆍ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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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425
2021-10-06
210390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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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461
2021-10-06
210390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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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462
2021-10-06
901819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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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10
2021-10-05
253090
○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제2530.90-9091호에는 “천연탄산칼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D) 따로 분류하지 않은 광물과 도자(陶瓷)제품의 파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5) 천청석(天靑石)(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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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18
2021-10-01
121292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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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33
2021-10-01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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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729
2021-10-01
853710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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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730
2021-10-01
853710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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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731
2021-10-01
870893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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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701
2021-09-30
851519
ㅇ 관세율표 제8515호에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ㆍ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ㆍ광자빔식ㆍ초음파식ㆍ전자빔식ㆍ자기펄스(magnetic pulse)식ㆍ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ㆍ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 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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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720
2021-09-30
701020
- 관세율표 제7010호에는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0.2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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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43
2021-09-30
701399
- 관세율표 제7013호에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이 주형에서 압축(pressing)이나 취입(blo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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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44
2021-09-30
23091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하여 소매포장한 개·고양이용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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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282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