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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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00
- 관세율표 제5609호에 “실·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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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856
2021-08-30
560900
- 관세율표 제5609호에 “실·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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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859
2021-08-30
847989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326호 해설서에 “제15부 주1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을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제84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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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860
2021-08-30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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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381
2021-08-27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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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382
2021-08-27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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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384
2021-08-27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사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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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428
2021-08-27
321410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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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434
2021-08-27
081110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ㆍ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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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438
2021-08-27
90132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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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014
2021-08-27
560313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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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801
2021-08-27
560392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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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802
2021-08-27
320300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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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292
2021-08-25
320300
o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1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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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293
2021-08-25
320300
o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1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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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294
2021-08-25
382499
ο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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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307
2021-08-25
382499
ο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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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308
2021-08-25
722230
- 관세율표 제7222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이 분류되고, 소호 제7222.30호에 “그 밖의 봉”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제7214호 준용)에 “그 밖의 봉(barsㆍrods)은 이 류의 주 제1호타목에 정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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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742
2021-08-25
390290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s)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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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267
2021-08-24
200811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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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150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