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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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062
-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3920.62에 “폴리(에틸렌테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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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0
2026-01-29
830990
- 관세율표 제8309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stopper)ㆍ캡ㆍ뚜껑[병마개ㆍ스크루캡(screw cap)ㆍ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ㆍ병용 캡슐ㆍ나선형 마개ㆍ마개(bung)용 커버ㆍ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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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1
2026-01-29
85437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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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22
2026-01-29
85437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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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23
2026-01-29
85437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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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24
2026-01-29
382499
o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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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51
2026-01-28
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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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83
2026-01-28
220900
ㅇ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이 분류되며, 제2209.00-1000호에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식초는 여러 원천으로부터 얻은 알코올 용액이나 알코올 발효를 거친 여러 가지 당(糖)이나 전분을 식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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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02
2026-01-28
220900
ㅇ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이 분류되며, 제2209.00-1000호에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식초는 여러 원천으로부터 얻은 알코올 용액이나 알코올 발효를 거친 여러 가지 당(糖)이나 전분을 식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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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03
2026-01-28
190120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901.20호에는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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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08
2026-01-28
190120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901.20호에는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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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09
2026-01-28
854590
-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ㆍ치수ㆍ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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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6
2026-01-28
854519
-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제8545.1호에는 “전극”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ㆍ치수ㆍ그 밖의 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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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7
2026-01-28
630790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 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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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44
2026-01-28
840999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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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55
2026-01-28
392690
- 본 물품은 의식불명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소변을 흡액하여 저장하고, 소변의 유량과 용적을 측정하기 위한 일회용 소변 저장주머니로,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 등의 목적으로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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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6
2026-01-27
870829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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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7
2026-01-27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어류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가용물(soluble)로서 액체 상태ㆍ점성의 용액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 건조된 것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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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16
2026-01-27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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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4
2026-01-27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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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1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