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33,575 · 292/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81091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 제품ㆍ콘크리트 제품ㆍ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0.91호에는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제6810.91호 소호해설에 “이 호에는 건축 또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49
2021-05-03
392020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50
2021-05-03
392119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51
2021-05-03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93
2021-04-30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94
2021-04-30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95
2021-04-30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96
2021-04-30
220600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13
2021-04-30
220600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14
2021-04-30
220600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15
2021-04-30
220600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16
2021-04-30
870829
-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13
2021-04-30
848320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81
2021-04-30
400912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09.12호에 “그 밖의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84
2021-04-30
84195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98
2021-04-30
761699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99
2021-04-30
200989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15
2021-04-29
401610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46
2021-04-28
392190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하며, 제3921.90-100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55
2021-04-28
620469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59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