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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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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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50 | 2021-04-16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03 | 2021-04-16 | ![]() |
| 690912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는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을 제6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37 | 2021-04-16 | ![]() |
| 690912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는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을 제6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38 | 2021-04-16 | ![]() |
| 690912 |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ㆍ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39 | 2021-04-1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69 | 2021-04-1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70 | 2021-04-1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71 | 2021-04-16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1.20호에는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12 | 2021-04-15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21 | 2021-04-15 |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22 | 2021-04-15 | ![]() |
| 040299 | o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K 제0402.99-1000호에 ”가당연유(加糖煉乳)“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58 | 2021-04-15 | ![]() |
| 382499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67 | 2021-04-15 | ![]() |
| 382499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68 | 2021-04-15 | ![]() |
| 382499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69 | 2021-04-15 | ![]() |
| 382499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 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70 | 2021-04-1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20호에는 "보조사료(향미제를 주로 한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86 | 2021-04-15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89 | 2021-04-15 | ![]() |
| 382499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 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 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 품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90 | 2021-04-15 | ![]() |
| 210130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볶은 치커리(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91 | 2021-04-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