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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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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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35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59 | 2021-03-09 | ![]() |
| 61102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60 | 2021-03-09 | ![]() |
| 720250 |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2.50호에는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61 | 2021-03-09 | ![]() |
| 59032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1 | 2021-03-08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40 | 2021-03-08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와 제90류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41 | 2021-03-08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60 | 2021-03-0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98 | 2021-03-05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05 | 2021-03-05 | ![]() |
| 8529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06 | 2021-03-05 | ![]() |
| 94036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09 | 2021-03-05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 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5 | 2021-03-04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503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6 | 2021-03-04 | ![]() |
| 350400 | 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제3504.00-20호에는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29 | 2021-03-0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서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탈지대두분말에 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33 | 2021-03-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75 | 2021-03-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76 | 2021-03-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77 | 2021-03-04 | ![]() |
| 701959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89 | 2021-03-04 | ![]() |
| 701952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90 | 2021-03-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