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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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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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69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6호에는 “램프홀더ㆍ플러그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2 | 2026-01-21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4 | 2026-01-21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5 | 2026-01-21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6 | 2026-01-21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7 | 2026-01-21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8 | 2026-01-21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9 | 2026-01-2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1 | 2026-01-20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제68류 총설에 “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여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4 | 2026-01-20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3 | 2026-01-20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4 | 2026-01-20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5 | 2026-01-20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8 | 2026-01-20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9 | 2026-01-20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0 | 2026-01-20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1 | 2026-01-20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3 | 2026-01-20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4 | 2026-01-20 | ![]() |
| 85177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5 | 2026-01-20 | ![]() |
| 8483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2 | 2026-01-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