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310/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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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490 |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 위키백과에서는 '게임(game)'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20 | 2021-01-2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21 | 2021-01-28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3 | 2021-01-28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5 | 2021-01-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 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8 | 2021-01-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 | 2021-01-2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6 | 2021-01-27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그 밖의 가정용품”으로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ㆍ테이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8 | 2021-01-27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9 | 2021-01-26 | ![]() |
| 340399 | o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0 | 2021-01-26 | ![]() |
| 340319 | o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1 | 2021-01-26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2 | 2021-01-26 | ![]() |
| 821192 | - 관세율표 제8211호에는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절단용 날(톱날 모양의 날인지에 상관없다)을 부착한 칼이 포함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7 | 2021-01-26 | ![]() |
| 821192 | - 관세율표 제8211호에는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절단용 날(톱날 모양의 날인지에 상관없다)을 부착한 칼이 포함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8 | 2021-01-26 | ![]() |
| 821192 | - 관세율표 제8211호에는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절단용 날(톱날 모양의 날인지에 상관없다)을 부착한 칼이 포함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9 | 2021-01-26 | ![]() |
| 821192 | - 관세율표 제8211호에는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절단용 날(톱날 모양의 날인지에 상관없다)을 부착한 칼이 포함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0 | 2021-01-26 | ![]() |
| 550320 |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503.20호에는 "폴리에스테르의 것"이 분류됨 - 동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5 | 2021-01-26 | ![]() |
| 630210 |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2.10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4 | 2021-01-26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6 | 2021-01-26 | ![]() |
| 8529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0 | 2021-01-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