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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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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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69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6 | 2021-01-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의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시장에서“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3 | 2021-01-1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이 호에는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1 | 2021-01-1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이 호에는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2 | 2021-01-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3 | 2021-01-14 | ![]() |
| 310510 | ㅇ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4 | 2021-01-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5 | 2021-01-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 | 2021-01-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8 | 2021-01-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0 | 2021-01-14 | ![]() |
| 750890 | ㅇ 관세율표 제8442호 해설서의 부분품 제외 규정에 “(a) 스텐실(stencil) 인쇄기에 사용하는 아연ㆍ플라스틱ㆍ판지로 만든 형판(型板)(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c) 실크스크린 인쇄기용 실크 스크린ㆍ도포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제5911호). ; 스크린 인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0 | 2021-01-14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의 부분품 규정에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1 | 2021-01-14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의 부분품 규정에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2 | 2021-01-14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의 부분품 규정에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3 | 2021-01-14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의 부분품 규정에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4 | 2021-01-14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의 부분품 규정에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5 | 2021-01-1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6 | 2021-01-13 | ![]() |
| 293499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D)그 밖의 헤테로고리화합물-(3)티오펜(thiophen)”을 예시하고 있음 o 또한, HS해설서 제29류 제10절 총설에 “헤테로고리(heterocyclic)화합물은 하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1 | 2021-01-13 | ![]() |
| 293499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HS해설서 제29류 제10절 총설에 “헤테로고리(heterocyclic)화합물은 하나나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원자 이외에 그 밖의 원소의 원자 즉, 산소, 질소나 황과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2 | 2021-01-13 | ![]() |
| 950590 | ㅇ 관세율표 제9505호에는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축제용품ㆍ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용도면에서 일반적으로 비내구성 재료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0 | 2021-01-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