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316/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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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45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테니스 라켓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 | 2021-01-05 | ![]() |
| 140490 |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F)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에서 “(5) 상아야자(corozo) 가루ㆍ도움팜(doum palm) '너트(nuts)'의 가루ㆍ코코넛의 껍데기의 가루ㆍ그 밖의 이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 | 2021-01-05 | ![]() |
| 620930 | ㅇ 관세율표 제6209호에는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babies' garments and clothing accessories)'은 신장 86㎝ 이하의 어린이용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2 | 2021-01-05 | ![]() |
| 84198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8 | 2021-01-05 | ![]() |
| 85182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599 | 2020-12-31 | ![]() |
| 630210 |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2.10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762 | 2020-12-31 | ![]() |
| 84834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793 | 2020-12-31 | ![]() |
| 600330 | ㅇ 관세율표 제6003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6001호나 제6002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pile) 편물을 제외한 폭이 30㎝ 이하의 것으로서 탄성사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798 | 2020-12-31 | ![]() |
| 600330 | ㅇ 관세율표 제6003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6001호나 제6002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pile) 편물을 제외한 폭이 30㎝ 이하의 것으로서 탄성사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799 | 2020-12-31 | ![]() |
| 570500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00 | 2020-12-31 | ![]() |
| 720299 |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텅스텐(월프람)ㆍ규소ㆍ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05 | 2020-12-31 | ![]() |
| 903149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10 | 2020-12-30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13 | 2020-12-30 | ![]() |
| 850131 |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587 | 2020-12-30 | ![]() |
| 854511 | - 관세율표 제8545호에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모양ㆍ치수ㆍ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597 | 2020-12-30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718 | 2020-12-30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96 | 2020-12-29 | ![]() |
| 900211 |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를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507 | 2020-12-29 | ![]() |
| 854511 | - 관세율표 제8545호는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ㆍ치수ㆍ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542 | 2020-12-29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712 | 2020-12-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