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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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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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410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40 | 2026-01-20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5 | 2026-01-19 | ![]() |
| 180631 |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주 제1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8 | 2026-01-19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9 | 2026-01-19 | ![]() |
| 8413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에서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26 | 2026-01-19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3 | 2026-01-16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3402.90-1000호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 | 2026-01-16 | ![]() |
| 340311 |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6 | 2026-01-16 | ![]() |
| 293220 | ㅇ 관세율표 제2932호에는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32.20호에는 “락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락톤(lactone): 이들 화합물은 알코올이나 페놀 관능을 가진 카르복시산의 내부 에스테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1 | 2026-01-16 | ![]() |
| 283329 | ㅇ 관세율표 제2833호에는 “ 황산염․명반ㆍ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833.29-3090호에는 “기타 황산망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황산염(sulphate):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2 | 2026-01-16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7 | 2026-01-16 | ![]() |
| 292249 |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22.4호에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oxygen-functi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8 | 2026-01-16 | ![]() |
| 852589 | -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류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0 | 2026-01-16 | ![]() |
| 854720 |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전적으로 조립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금속성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1 | 2026-01-16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2 | 2026-01-16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3 | 2026-01-16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4 | 2026-01-16 | ![]() |
| 420239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는 “타. 제4202호의 트렁크· 슈트케이스· 핸드백 또는 기타용기”를 제39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7 | 2026-01-16 | ![]() |
| 621600 | - 관세율표 제6216호에 "장갑류"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레이스를 포함한다) 장갑류를 분류한다. 제6116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공업 분야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8 | 2026-01-16 | ![]() |
| 391390 | o 관세율표 제3913호에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다음의 것은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08 | 2026-01-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