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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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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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990 | ㅇ 관세율표 제4419호에는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9.90호에는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탁용이나 주방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형의 목제품(선반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기목이나 상감세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86 | 2020-11-0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14 | 2020-11-05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소호 제8536.50호에 '그 밖의 개폐기'가, 제8536.50-90호에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069 | 2020-11-05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D) 참조]를 방직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31 | 2020-11-05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D) 참조]를 방직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32 | 2020-11-05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33 | 2020-11-0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86 | 2020-11-04 | ![]() |
| 39072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89 | 2020-11-04 | ![]() |
| 291249 | o 관세율표 제2912호에는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2.4호에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알데히드”가 세분류됨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10 | 2020-11-03 | ![]() |
| 200899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16 | 2020-11-03 | ![]() |
| 330620 |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 “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을 분류하며, 소호 제3306.20호에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17 | 2020-11-03 | ![]() |
| 293499 | o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10절 총설에 “헤테로고리(heterocyclic)"화합물은 하나나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 원자 이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98 | 2020-11-02 | ![]() |
| 630493 | ㅇ 관세율표 제6304호에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4.93호에 “기타 :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38 | 2020-11-02 | ![]() |
| 630493 | ㅇ 관세율표 제6304호에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4.93호에 “기타 :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39 | 2020-11-02 | ![]() |
| 630493 | ㅇ 관세율표 제6304호에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4.93호에 “기타 :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40 | 2020-11-02 | ![]() |
| 630493 | ㅇ 관세율표 제6304호에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4.93호에 “기타 :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41 | 2020-11-02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55 | 2020-11-02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56 | 2020-11-02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67 | 2020-10-30 | ![]() |
| 320730 |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 “조제 안료ㆍ조제 유백제(乳白劑)ㆍ조제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 슬립ㆍ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72 | 2020-10-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