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347/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82474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 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 3824.74호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16 | 2020-09-04 | ![]() |
| 23091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 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18 | 2020-09-04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503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52 | 2020-09-03 | ![]() |
| 8414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서는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고 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53 | 2020-09-03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503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54 | 2020-09-0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82 | 2020-09-03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ㆍ변기ㆍ소변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77 | 2020-09-03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55 | 2020-09-02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56 | 2020-09-02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57 | 2020-09-02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58 | 2020-09-02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59 | 2020-09-02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60 | 2020-09-02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61 | 2020-09-02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62 | 2020-09-02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63 | 2020-09-02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66 | 2020-09-02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67 | 2020-09-02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68 | 2020-09-02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69 | 2020-09-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