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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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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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307 | 2020-08-28 | ![]() |
| 890690 | ㅇ 본건 물품은 3D/4D Marine Geophysical Exploration Reserch Vessel(해양물리탐사연구선)로 지구물리 탐사장비와 이를 탑재하여 정밀 항해가 가능한 탐사선을 이용하여 해저지층구조와 자원부존 유망지층, 부존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308 | 2020-08-28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318 | 2020-08-28 | ![]() |
| 901839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339 | 2020-08-28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소호 제8421.3호에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 대해 “이 호에는 모든 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54 | 2020-08-28 | ![]() |
| 392590 |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상판, 하판, 가이드, 클립, 잠금장치 등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조립시 미닫이형 문에 설치되어 반려동물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조립된 완성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해야 함.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48 | 2020-08-27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 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 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 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67 | 2020-08-27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 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 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 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68 | 2020-08-27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 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 타민(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71 | 2020-08-27 | ![]() |
| 330210 | o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06 | 2020-08-27 | ![]() |
| 87089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231 | 2020-08-27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237 | 2020-08-27 | ![]() |
| 830630 | ㅇ 관세율표 제8306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이 분류되고,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30 | 2020-08-27 | ![]() |
| 830630 | ㅇ 관세율표 제8306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이 분류되고,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31 | 2020-08-2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32 | 2020-08-27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37 | 2020-08-26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38 | 2020-08-26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39 | 2020-08-26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40 | 2020-08-26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41 | 2020-08-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