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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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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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989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056 | 2020-07-2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수냉식 냉각기의 물통과 펌프노즐베이스를 연결하여 고정 및 지지해주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그 밖의 제품으로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058 | 2020-07-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95 | 2020-07-2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30 | 2020-07-24 | ![]() |
| 21021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가 분류되며, - 같은호 HS해설서에“활성 효모(active yeasts)는 보통 발효를 촉진시키며, 이들은 알코올 발효 중에 번식한 특정의 미생물[대부분 사카로마이세스(Saccha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31 | 2020-07-2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53 | 2020-07-24 | ![]() |
| 120190 | ○ 관세율표 제1201호에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대두(soy beans)는 식물성 기름의 대단히 중요 한 원천이다. 이 호의 대두는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57 | 2020-07-24 | ![]() |
| 392690 | ㅇ 본 물품은 차량의 공조장치 제어 패널에 장착되어 장식적인 기능을 하는 부착구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어 제16부 및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73 | 2020-07-23 | ![]() |
| 392690 | ㅇ 본 물품은 차량의 공조장치 제어 패널에 장착되어 장식적인 기능을 하는 부착구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어 제16부 및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74 | 2020-07-23 | ![]() |
| 392690 | ㅇ 본 물품은 차량의 공조장치 제어 패널에 장착되어 장식적인 기능을 하는 부착구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어 제16부 및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75 | 2020-07-23 | ![]() |
| 151790 | ○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 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 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레시틴ㆍ전분ㆍ착색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54 | 2020-07-23 | ![]() |
| 90132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390 | 2020-07-23 | ![]() |
| 90132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391 | 2020-07-23 | ![]() |
| 90132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392 | 2020-07-23 | ![]() |
| 90132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393 | 2020-07-23 | ![]() |
| 90132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그 밖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2)레이저 기기”그룹에서 “레이저기기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10-9m)에서 1㎜(10-3m) 사이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411 | 2020-07-23 | ![]() |
| 90132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그 밖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2)레이저 기기”그룹에서 “레이저기기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10-9m)에서 1㎜(10-3m) 사이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412 | 2020-07-23 | ![]() |
| 90132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그 밖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2)레이저 기기”그룹에서 “레이저기기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10-9m)에서 1㎜(10-3m) 사이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413 | 2020-07-23 | ![]() |
| 90132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그 밖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2)레이저 기기”그룹에서 “레이저기기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10-9m)에서 1㎜(10-3m) 사이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414 | 2020-07-23 | ![]() |
| 691010 | ㅇ 관세율표 제6910호에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0.10호에는 “자기제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정 등의 장소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61 | 2020-07-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