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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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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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15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197 | 2020-06-12 | ![]() |
| 731819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 (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31 | 2020-06-12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88 | 2020-06-1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코시시디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53 | 2020-06-10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26.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단조·펀칭, 절단·스탬핑·접음·조립·용접·선삭·밀링·구멍 뚫는 것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146 | 2020-06-1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7)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64 | 2020-06-10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7)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65 | 2020-06-10 | ![]() |
| 903149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091 | 2020-06-09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114 | 2020-06-09 | ![]() |
| 73064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소호 제7306.40호에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25 | 2020-06-09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류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28 | 2020-06-09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 :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32 | 2020-06-09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33 | 2020-06-09 | ![]() |
| 650500 | ㅇ 관세율표 제6505호에는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53 | 2020-06-09 | ![]() |
| 382474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824.74호에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80 | 2020-06-08 | ![]() |
| 90132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071 | 2020-06-08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075 | 2020-06-08 | ![]() |
| 84811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10호에 감압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16 | 2020-06-08 | ![]() |
| 84811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10호에 감압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17 | 2020-06-08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18 | 2020-06-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