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396/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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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85 | 2020-0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86 | 2020-0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87 | 2020-0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88 | 2020-0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89 | 2020-0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91 | 2020-02-10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01 | 2020-02-10 | ![]() |
| 90319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 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7 | 2020-02-10 | ![]() |
| 90319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 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8 | 2020-02-10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11 | 2020-02-08 | ![]() |
| 290899 | ㅇ 관세율표 제2908호에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은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할로겐기(halgen group)·술폰기(sulpho group)(-SO3H), 니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86 | 2020-02-07 | ![]() |
| 850811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의 용어를 보면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08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ㅇ 관세율표 제8508호에는 “진공청소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684 | 2020-02-07 | ![]() |
| 850811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의 용어를 보면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08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ㅇ 관세율표 제8508호에는 “진공청소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686 | 2020-02-07 | ![]() |
| 961511 | ㅇ 관세율표 제9615호에 “빗ㆍ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머리핀ㆍ컬링핀(curling pin)ㆍ컬링그립(curling grip)ㆍ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01 | 2020-02-07 | ![]() |
| 961519 | ㅇ 관세율표 제9615호에 “빗ㆍ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머리핀ㆍ컬링핀(curling pin)ㆍ컬링그립(curling grip)ㆍ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02 | 2020-02-07 | ![]() |
| 850440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소호에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_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05 | 2020-02-07 | ![]() |
| 950450 | - 관세율표 제95류 소호주 1에는 '1. 소호 제9504.5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텔레비전 수상기ㆍ모니터나 그 밖의 외부의 스크린이나 표면 위에 영상이 재생되는 비디오게임 콘솔 나.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06 | 2020-02-07 | ![]() |
| 853080 | - 관세율표 제8530호에는 “ 철도용ㆍ궤도용ㆍ도로용ㆍ내륙수로용ㆍ주차장용ㆍ항만용ㆍ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ㆍ안전기기ㆍ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ㆍ호버트레인(hovertrain)시스템ㆍ도로ㆍ내륙수로의 교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07 | 2020-02-07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 그 밖의 광학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3.80.11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로서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647 | 2020-02-06 | ![]() |
| 160300 | o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을 예시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0 | 2020-02-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