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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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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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2202.99 -1000호에는 “인삼음료”를 세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 | 2020-01-03 | ![]() |
| 85437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02 | 2020-01-03 | ![]() |
| 580300 | ㅇ 관세율표 제5803호에는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거즈[때로는 레노 위브(leno weave)라고 알려져 있다]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하고 있다. 평직거즈(plain gauze)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 | 2020-01-03 | ![]() |
| 540769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 | 2020-01-03 | ![]() |
| 580900 | ㅇ 관세율표 제5809호에는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ㆍ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60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 | 2020-01-03 | ![]() |
| 380892 | o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 | 2020-01-02 | ![]() |
| 350400 | 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 | 2020-01-02 | ![]() |
| 86071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이 분류되며,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54 | 2020-01-02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71 | 2020-01-02 | ![]() |
| 200811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75 | 2019-12-31 | ![]() |
| 200897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76 | 2019-12-3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89 | 2019-12-3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92 | 2019-12-31 | ![]() |
| 382499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 학품이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98 | 2019-12-31 | ![]() |
| 380891 | ○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 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하나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 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 초·파리잡이·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99 | 2019-12-31 | ![]() |
| 210410 | ㅇ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4.10호에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514 | 2019-12-31 | ![]() |
| 12112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515 | 2019-12-31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3.40호에는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09 | 2019-12-31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3.40호에는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10 | 2019-12-31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3.40호에는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11 | 2019-12-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