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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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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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34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3.40호에는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12 | 2019-12-31 | ![]() |
| 821000 | - 관세율표 제8210호에는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ㆍ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손으로 조작되고 한 개의 중량이 10㎏ 이하의 것으로서 음식물의 조리나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17 | 2019-12-3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18 | 2019-12-3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90 | 2019-12-3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91 | 2019-12-3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92 | 2019-12-3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93 | 2019-12-3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94 | 2019-12-3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95 | 2019-12-3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96 | 2019-12-31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97 | 2019-12-31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701 | 2019-12-3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363 | 2019-12-31 | ![]() |
| 521021 | ㅇ 관세율표 제5210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10.21호에는 “표백한 평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373 | 2019-12-31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74 | 2019-12-30 | ![]() |
| 90271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76 | 2019-12-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88 | 2019-12-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89 | 2019-12-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90 | 2019-12-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91 | 2019-12-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