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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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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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92 | 2019-12-30 | ![]() |
| 901910 |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II)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 그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93 | 2019-12-30 | ![]() |
| 961700 | ○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는 액체ㆍ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94 | 2019-12-30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322 | 2019-12-30 | ![]() |
| 73071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7307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326 | 2019-12-30 | ![]() |
| 73071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7307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327 | 2019-12-30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35 | 2019-12-27 | ![]() |
| 11061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10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37 | 2019-12-27 | ![]() |
| 210112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49 | 2019-12-2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94 | 2019-12-27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동기(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25 | 2019-12-27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26 | 2019-12-2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29 | 2019-12-27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78 | 2019-12-26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79 | 2019-12-26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80 | 2019-12-26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81 | 2019-12-26 | ![]() |
| 845611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나목에서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유리 제조나 평판 모양인 인쇄회로기판의 조립이나 그 밖의 전자소자 조립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평판디스플레이의 일종인 OLED 기판유리를 절단하는데 사용한다고는 하나 유리 제조에 해당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256 | 2019-12-26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298 | 2019-12-24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13 | 2019-12-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