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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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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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7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7호에 “탑승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의 해설내용에 “(31) 탑승교(passe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121 | 2019-12-17 | ![]() |
| 84797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7호에 “탑승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의 해설내용에 “(31) 탑승교(passe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123 | 2019-12-17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125 | 2019-12-17 | ![]() |
| 8481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126 | 2019-12-17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로 설명하면서, “(9) 펌프로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127 | 2019-12-17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27 | 2019-12-16 | ![]() |
| 340290 | o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A) 조제계면활성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35 | 2019-12-16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90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043 | 2019-12-16 | ![]() |
| 853340 | ㅇ 본건 물품은 절연기판 위에 인쇄처리 방식으로 도체소자 및 저항기를 형성한 물품으로 제8534호의 인쇄회로에 해당되나, - 관세율표 제8534호 해설서에서 “인쇄공정에서 얻어지는 개별 수동부품(예: 인덕턴스, 축전기, 저항기)은 이호의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044 | 2019-12-16 | ![]() |
| 853340 | ㅇ 본건 물품은 절연기판 위에 인쇄처리 방식으로 도체소자 및 저항기를 형성한 물품으로 제8534호의 인쇄회로에 해당되나, - 관세율표 제8534호 해설서에서 “인쇄공정에서 얻어지는 개별 수동부품(예: 인덕턴스, 축전기, 저항기)은 이호의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045 | 2019-12-16 | ![]() |
| 854520 | ㅇ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ㆍ치수ㆍ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046 | 2019-12-16 | ![]() |
| 72222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1(타)에서 “그 밖의 봉”이란 제72류 주1의 자·차·및 카의 정의 또는 하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다각형상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61 | 2019-12-16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Ⅱ) 액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62 | 2019-12-16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3 | 2019-12-13 | ![]() |
| 382499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 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화학품과 화학 조제품 ·그 밖의 조제품”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96 | 2019-12-13 | ![]() |
| 040490 |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05 | 2019-12-13 | ![]() |
| 8518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2“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26 | 2019-12-13 | ![]() |
| 8518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2“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27 | 2019-12-13 | ![]() |
| 8518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2“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28 | 2019-12-13 | ![]() |
| 903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29 | 2019-12-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