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9건 · 412/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00215 | Immunological products, in packings for retail sale; VISTA (human):COMP (mouse) (rec.)(His), Protein o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2호에 “제3002호에서 “면역물품”이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peptide)와 단백질에 적용된다(제293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예: 단선항체(MAB : monoclonal antibody), 항체 프라그먼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67 | 2019-12-06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실험실용 조제시약(prepared l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80 | 2019-12-06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및 식이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01 | 2019-12-06 | ![]() |
| 330210 | o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17 | 2019-12-06 | ![]() |
| 220600 |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는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18 | 2019-12-06 | ![]() |
| 82073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고, 소호 제8207.30호에는 '프레싱용·스탬핑용·펀칭용 공구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83 | 2019-12-0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40 | 2019-12-06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 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 다]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88 | 2019-12-05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4016.10-000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 하지 않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89 | 2019-12-05 |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47 | 2019-12-05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60 | 2019-12-05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61 | 2019-12-05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62 | 2019-12-05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63 | 2019-12-05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64 | 2019-12-05 | ![]() |
| 8708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76 | 2019-12-05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 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34 | 2019-12-05 | ![]() |
| 846610 | ㅇ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tool holder)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ㆍ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36 | 2019-12-05 | ![]() |
| 82073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 및 제2호에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02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37 | 2019-12-05 | ![]() |
| 846694 | ㅇ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tool holder)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ㆍ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38 | 2019-12-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