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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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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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 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09 | 2019-11-13 | ![]() |
| 253090 | ○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고 있으 며, 제25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12 | 2019-11-13 | ![]() |
| 300212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17 | 2019-11-13 | ![]() |
| 8705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카목에는 “이 부에서는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는 어떤 하역기계(예:보통크레인)가 실제 기본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것은 특수용도자동차로서 일괄 제870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98 | 2019-11-13 | ![]() |
| 870590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99 | 2019-11-13 | ![]() |
| 870590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17 | 2019-11-13 | ![]() |
| 870590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18 | 2019-11-13 | ![]() |
| 040590 | ㅇ 관세율표 제0405호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는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은 밀크에서 얻은 지방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90 | 2019-11-12 | ![]() |
| 330790 | o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91 | 2019-11-12 | ![]() |
| 870530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75 | 2019-11-12 | ![]() |
| 870530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76 | 2019-11-12 | ![]() |
| 870590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77 | 2019-11-12 | ![]() |
| 902000 | ㅇ 관세율표 제9020호에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9020.00호에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81 | 2019-11-12 | ![]() |
| 640690 | ㅇ 관세율표 제6406호에는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473 | 2019-11-12 | ![]() |
| 7326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았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475 | 2019-11-12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설에서 “제8407호부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89 | 2019-11-1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호 HS해설서 (16)항의 내용에 의하면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본재료로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67 | 2019-11-11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32 | 2019-11-1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458 | 2019-11-11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53 | 2019-11-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