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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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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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20 | 2019-10-28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21 | 2019-10-28 | ![]() |
| 85163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6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40 | 2019-10-28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41 | 2019-10-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42 | 2019-10-28 | ![]() |
| 84669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머시닝센터 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45 | 2019-10-2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44 | 2019-10-28 | ![]() |
| 85049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D) 직류변환기(direct current converters) : 직류를 서로 다른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628 | 2019-10-28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93 | 2019-10-24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621 | 2019-10-24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24 | 2019-10-2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25 | 2019-10-2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33 | 2019-10-23 | ![]() |
| 160521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2호에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가장 흔하게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연체동물로는 게ㆍ새우와 보리새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55 | 2019-10-23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29 | 2019-10-23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39 | 2019-10-23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44 | 2019-10-23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45 | 2019-10-23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47 | 2019-10-23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49 | 2019-10-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