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9건 · 429/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82590 | o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을 이 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란 그 조성이 원소들의 상수비(constant ratio)로 규정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75 | 2019-10-18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84 | 2019-10-18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2009.8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6 | 2019-10-18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1000호에 “인삼음료”가 특게되어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03 | 2019-10-18 | ![]() |
| 200990 |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04 | 2019-10-18 | ![]() |
| 220299 | o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그 밖의 알코올을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19 | 2019-10-18 | ![]() |
| 710399 | ㅇ 관세율표 제7103호에는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75 | 2019-10-18 | ![]() |
| 880320 | ㅇ 관세율표 제8803호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나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 (ⅰ)앞에서 설명한 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299 | 2019-10-18 | ![]() |
| 880320 | ㅇ 관세율표 제8803호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나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 (ⅰ)앞에서 설명한 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00 | 2019-10-1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 략... 제8529호 ...중 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01 | 2019-10-1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 략... 제8529호 ...중 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02 | 2019-10-18 | ![]() |
| 90262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예 :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03 | 2019-10-18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 중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07 | 2019-10-18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 중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08 | 2019-10-18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Insulating fittings for electrical machines, appliances or equipment) ···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10 | 2019-10-18 | ![]() |
| 85340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6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13 | 2019-10-1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15 | 2019-10-18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Insulating fittings for electrical machines, appliances or equipment) ···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16 | 2019-10-18 | ![]() |
| 85340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6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17 | 2019-10-18 | ![]() |
| 902710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을 규정함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79 | 2019-10-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