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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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369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Ⅲ) 전기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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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49
2025-12-03
854520
-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45.20호에는 “브러시”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탄소브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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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50
2025-12-03
190590
o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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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041
2025-12-02
853710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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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08
2025-12-02
853710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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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09
2025-12-02
853710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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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10
2025-12-02
85437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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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372
2025-12-02
901180
ㅇ 관세율표 제9011호에는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ㆍ마이크로 영화촬영용ㆍ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광학현미경은 이미 확대된 물체의 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시 제이단계의 확대를 행하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광학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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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757
2025-12-01
902620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서는'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운동 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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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758
2025-12-01
732690
-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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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92
2025-12-01
870899
-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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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93
2025-12-01
851762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 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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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54
2025-11-27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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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920
2025-11-26
121190
o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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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927
2025-11-26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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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951
2025-11-26
340290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1000호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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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952
2025-11-26
170199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사탕수수당(cane sugar)은 사탕수수 줄기의 즙(juices)에서 만들어지고, 사탕무당은 사탕무 뿌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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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963
2025-11-26
170199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사탕수수당(cane sugar)은 사탕수수 줄기의 즙(juices)에서 만들어지고, 사탕무당은 사탕무 뿌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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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964
2025-11-26
830710
-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에는 제조과정에 따라 다음 두 가지의 주요한 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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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86
2025-11-26
730799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90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