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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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920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Ⅴ) 산소 흡입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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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670
2025-11-19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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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785
2025-11-19
732690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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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932
2025-11-19
732690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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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933
2025-11-19
847989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8479.89-2010호에는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전자부품장착기”가 세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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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163
2025-11-19
8529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 제852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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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665
2025-11-18
071040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40호에 “스위트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ㆍ냉장한 경우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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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668
2025-11-18
290351
ㅇ 관세율표 제2903호에는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분류하며, 제2903.5호에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D)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 2,3,3,3-테트라플루오로프로펜(H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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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669
2025-11-18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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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719
2025-11-18
640419
자체결정(을론) ㅇ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는 신발(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임. ㅇ 논의결과, 갑피의 구성 재료를 플라스틱이 아닌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아 바깥 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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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135
2025-11-18
340242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42호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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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145
2025-11-18
640220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20호에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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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091
2025-11-17
551512
- 관세율표 제5515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2호에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실로 제직한 직물(woven 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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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093
2025-11-17
848291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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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103
2025-11-17
841391
-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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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104
2025-11-17
870899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8708.9호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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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648
2025-11-14
390220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2.20호에 “폴리이소부틸렌”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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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53
2025-11-14
390220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2.20호에 “폴리이소부틸렌”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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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54
2025-11-14
390220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2.20호에 “폴리이소부틸렌”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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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55
2025-11-14
390220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20호에 “폴리이소부틸렌”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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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56
2025-11-14